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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폭행 후기| 억울한 고소 사건, 미성년자 피의자 [무혐의] 방어 성공
YOUTH DEFENSE CASE 청소년 성폭행(강간) 억울한 고소 사건, 미성년자 피의자 [무혐의] 방어 성공 [실제 캡처] 학부모(어머니) 감사 메시지 사건 종결 후 "자칫 어린 나이에 큰일 날 뻔했는데 세심하게 챙겨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로 잘 끝났습니다. 끝까지 친절하게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KEY POINT 청소년 성범죄 방어 핵심 요약 노트 STEP 1 사건 죄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피의) STEP 2 핵심 쟁점 : 강제성(폭행·협박) 부인 및 상호 합의에 의한 스킨십 입증 STEP 3 변호 조력 : 메신저 디지털 포렌식 복원 + 고소 진술 신빙성 탄핵 결과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 확정) 01 청소년 피의자 가해 고소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피의자 A군(의뢰인)은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동급생 B양과 사적인 장소에서 만나 스킨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B양은 'A군이 위력과 폭행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A군을 고소 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사건 당시의 일시와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만약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물론 엄중한 형사 처벌과 함께 성범죄 전과 낙인 이라는 치명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A군과 학부모님은 당시 강요나 폭행이 전혀 없는 상호 합의 하의 행동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어린 자녀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즉시 법무법인을 찾아 대응책을 모색하였습니다. 02 청소년 가해자 맞춤형 변호인 대응 전략 1. 메신저 및 SNS 대화록 디지털 포렌식 정밀 분석 합의 입증 사건 발생 직후 및 이전 상황에서 두 청소년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SNS 메시지 전체를 포렌식 복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 사건 직후에도 고소인이 A군에게 다정하게 대화를 건네거나 친근감을 표시하는 등 강제적 피해를 당한 직후의 행동으로 보기 힘든 객관적 정황 증거 를 다수 확보해 제시했습니다. 2. 상대방(고소인) 진술의 논리적 모순점 적시 및 탄핵 신빙성 배척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일시와 당시 현장 동선, 그리고 고소인 측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단락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당시 현장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객관적 오류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상세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무력화 했습니다. 3. 미성년자 피의자 경찰 조사 사전 모의 연습 및 밀착 동석 심리 안정 수사기관 출석이 처음인 미성년자 A군이 수사관의 유도질문이나 압박 분위기에 위축되어 불리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실제 경찰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이 밀착 동석하여 어린 의뢰인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철저히 확보 했습니다. FINAL DECISION [증거불충분] 청소년 성범죄 무혐의 불기소 처분 담당 수사기관은 변호인 측이 제시한 과학적 포렌식 자료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피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으로 사건을 최종 종결했습니다. 관련 글 보러가기 - 성폭행합의 합의서 작성, 합의금, 미성년자 강간 사건 FAQ 모음 - 촉법소년성폭행, 만 14세 미만 중학생이 또래와 성관계 후 신고됐다면? ◆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로 몰렸다면, 초기 골든타임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 1:1 비밀 온라인상담 카카오톡 비밀상담
미성년자 성추행
지하철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후기| 억울한 신고 무혐의 불송치 성공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J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 입니다. 사건의 배경| 위기의 고등학생 J군 의뢰인 J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교 후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뜻하지 않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잡한 지하철 내부에서 한 승객 여성으로부터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갑작스러운 항의를 받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J군은 신체적 접촉이나 추행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상대방은 J군이 고의로 신체를 만졌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사건 적발 및 조사 경위 사건 직후 지하철 내부 CCTV 영상이 확인되었으나, 당시 전차 안이 매우 혼잡하여 J군과 신고자의 실제 신체 접촉 여부는 다른 승객들에 가려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치상 두 사람이 밀집하여 닿을 만한 거리에 서 있었던 장면만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높았고, 만약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추행 고소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심각한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억울함과 불안에 빠진 보호자께서는 즉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무혐의 방어 전략 ✔️ CCTV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 및 사람에 가려진 구도를 입증하여 신체 접촉 직접 증거가 없음을 피력 ✔️ 혼잡한 지하철 내부 상황 및 J군의 자연스러운 이동 동선을 객관적으로 논증 ✔️ 신고자 진술의 모순점과 정황상 추정만으로 성추행이라 단정할 수 없음을 강력히 제시 ✔️ J군의 양손 위치 및 당시 휴대전화 사용 내역,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등 정황 증거 종합 분석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 및 신빙성 있는 일관된 진술 유지 조력 동주 변호인은 미성년자 성추행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사건 전후 정황을 정밀히 재구성했습니다. CCTV상 닿을 만한 거리에는 있었으나 실제 추행 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점, 당초 혼잡도에 의한 불가피한 거리에 불과했던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FINAL RESULT 혐의없음(무혐의)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동주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 분석과 입증 자료를 적극 반영하여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추행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J군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글 보러가기 - 미성년자성추행 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 처벌 위기에서 알아야 할 대응 메뉴얼 - 미성년자성추행 경찰조사를 앞둔 가해학생을 위한 핵심 가이드 - 성추행 경찰신고 당한 미성년자, CCTV 증거 불리해도 반박 가능할까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1:1 전화상담 예약하기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소년사건 자가진단 하기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미성년자 방화죄
미성년자 방화죄 조력 후기| 상가에 불지른 중학생 소년재판 2호, 3호 처분 성공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S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 입니다. 사건의 배경| 방화 저지른 중학생 S군 의뢰인 S군은 중학생으로, 친구와 함께 상가 건물 인근에서 놀던 중 호기심과 우발적인 충동으로 상가 골목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는 미성년자 방화죄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동행 친구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행동을 말렸으나 S군은 이를 무시한 채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커지자 친구가 이를 진화하려 시도했고, 지나가던 시민 어름이 현장을 발견하고 신속히 신고하며 진화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을 끄려던 친구와 신고한 어른 두 사람 모두 화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에 의해 불은 진화되었으나, 현장 CC(폐쇄회로)TV 분석 및 목격자 진술을 통해 S군의 소행임이 확인되어 미성년자 방화죄 혐의로 입건 조치되었습니다. 건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화상)까지 발생한 미성년자 방화죄 사안이었기에, 중한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녀의 엄중한 처벌 위기에 직면한 보호자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신속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계획된 범행이 아닌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미성년자 방화죄 사안임을 입증 ✔️ 화상 피해를 입은 친구 및 신고자(어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 및 원만한 합의 체결 ✔️ 상가 건물 피해액 전액 보상 및 민사적 손해배상 완료 ✔️ S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심리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에 적극 임하는 점 강조 ✔️ 보호자의 강력한 계도 의지 및 밀착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제출 동주 변호인은 소년재판 과정에서 S군이 심각한 인명 피해 위험성을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친구 및 시민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끌어내고, 보호자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재발 방지 교육 이수 계획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시설 수용 처분만은 면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FINAL RESULT 소년재판 2호, 3호 처분 변호인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과 보호 환경 개선 입증을 통해 법원은 미성년자 방화죄 혐의의 S군에게 소년원 송치 대신 수강명령(2호) 및 사회봉사명령(3호)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으며, S군은 가정의 품에서 성실히 반성하며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글 보러가기 - 동 주 성공사례| 방화 사건 무혐의 성공 -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 촉법소년범죄 처벌 기준과 변호사의 선처 비결 풀어 드립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1:1 전화상담 예약하기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소년사건 자가진단 하기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동성 통매음
동성 통매음 학폭위 후기| 경찰신고 방어 및 학폭위 1·2호 선처 성공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K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 입니다. 사건의 배경| 위기의 중학생 K군 의뢰인 K군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으로, 새로 알게 된 동성 친구와 빠르게 친해지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에 깊은 생각 없이 SNS 메시지로 성적인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메시지를 본 상대방 친구의 부모님이 크게 분노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상대 부모님은 동성 통매음 사안이라며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고, 경찰 고소까지 강력히 예고하여 K군과 보호자는 큰 충격과 불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은 K군이 동성 친구와 친밀감을 쌓고자 인터넷에서 접한 성적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매체물이 전송된 사실을 확인한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즉시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였고,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동성 간이라 할지라도 성적 유포 및 전송 행위 는 동성 통매음 문제로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었기에, 형사 처벌과 중한 학폭위 처분을 모두 받게 될 위기에 처한 보호자님은 조속히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음란성 목적이나 성적 욕망 충족이 아닌 단순 친밀감 표시 과정에서 일어난 무지였음을 입증 ✔️ 피해 학생 및 부모님과의 진정성 있는 원만 합의 도출로 경찰 고소 취하 및 미접수 유도 ✔️ K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피력 ✔️ 보호자의 철저한 계도 의지와 구체적인 디지털 매체 사용 지도 계획 제시 동주 변호인은 피해측 보호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형사 고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만히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이후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의 경위가 동성 통매음 악의적 의도가 아닌 미성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과중한 조치를 방어했습니다. FINAL RESULT 경찰 미신고 및 학폭위 1, 2호 처분 변호인의 적극적인 중재로 경찰 고소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서면사과 및 접촉금지에 해당하는 1, 2호의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K군은 안심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글 보러가기 - 미성년자통매음, 우리 아이의 실수로 미래를 잃지 않으려면 - 통매음합의, 단순 화해만으로는 중고등학생 성희롱 보호처분 못 피한다고요? - 미성년자성희롱 수사 진행중이라면? sns dm으로 성기 자랑한 통매음 혐의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1:1 전화상담 예약하기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소년사건 자가진단 하기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왕따주동자
왕따주동자 학폭위 후기| 오해로 학폭 신고당한 중학생 조치없음 성공
SUCCESS CASE 학교폭력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S양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 입니다. 사건의 배경| 억울하게 왕따주동자로 모함받은 S양 의뢰인 S양은 평소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내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내에서 친하게 지내던 무리 사이에서 갈등과 오해가 생기자, S양은 양측의 의견을 전달해 다툼을 풀어주고자 순수한 의도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걔 입장은 그렇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와전되면서 오히려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이간질을 하고 집단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S양은 억울하게 왕따주동자라는 누명을 쓰고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진행 경위 갈등 상황에 있던 친구들이 S양이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만을 문제 삼아, S양이 집단 내부에서 괴롭힘을 교사하고 왕따주동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도움을 주려던 의도가 악의적인 이간질로 왜곡되자 S양과 보호자분은 깊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실제 왕따주동자로 징계 처분을 받아 진학 및 학교 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와 변호인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학폭 방어 전략 ✔️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정밀 분석하여 중재 목적이었음을 정황적으로 입증 ✔️ 특정 학생을 배제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왕따주동자로서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정립 ✔️ "걔 입장은 그렇대"라는 발언이 단순 사실 전달 및 오해 해소 과정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 ✔️ 사건 전후의 교우관계 대화록을 확보하여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한 학교폭력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 ✔️ 학폭위 출석 전 진술 방향 정리 및 보호자/학생 의견서를 통해 억울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전달 동주는 S양이 악의를 가지고 왕따주동자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친구 간의 다툼을 해결하려다 발생한 오해임을 서면과 대화록을 통해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 개념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FINAL RESULT 학교폭력 미인정 (조치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동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S양의 행위가 왕따주동자 로서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S양은 학폭 미인정 처분(조치없음)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온한 학교 생활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글 보러가기 - 집단괴롭힘 학폭위 후기| 주동자였으나 학폭 미인정 성공 - 집단따돌림 유형별 처벌 수위와 전과 위기 탈출을 위한 가해 학생 대응 가이드 - 고등학교학폭위 집단따돌림 폭행 신고됐다면? 주동자 공범 주목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1:1 전화상담 예약하기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소년사건 자가진단 하기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중학생 폭행 학폭위
중학생 폭행 학폭위 후기| 1호·2호 선처 방어 성공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S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 입니다. 사건의 배경| 가해자로 신고당한 중학생 S군 의뢰인 S군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평소 별다른 문제 없이 학교생활을 해오던 중 예기치 못한 우발적 행동으로 중학생 폭행 학폭위 심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쉬는 시간 이동수업을 위해 복도를 지나가던 S군은 과거 친하게 지냈던 예전 친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움과 장난기가 발동한 S군은 장난 반 시비 반으로 상대 학생의 등을 손으로 퍽 때리며 인사를 건넸으나, 많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갑작스러운 물리적 충격을 받은 상대 학생은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중학생 폭행 학폭위 신고로 이어져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가 논의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은 복도 이동 중 예고 없이 일어났습니다. S군은 단지 가벼운 장난이라 여겼으나, 피해 학생은 여러 또래 앞에서 당한 행위로 인해 상당한 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의 강경한 대응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거쳐 중학생 폭행 학폭위 에 안건이 직접 상정되었고, 처음 접하는 학폭위 절차에 당황한 S군의 부모님은 생활기록부 불이익이나 중한 처분을 방지하고자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악의적이거나 지속적인 폭력이 아닌 우발적 장난에서 비롯된 점 입증 ✔️ S군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전달 ✔️ 중학생 폭행 학폭위 진행 과정에서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화해 도모 ✔️ 보호자의 철저한 지도 의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교우관계 지도 계획 제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S군이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진술하도록 도왔으며, 중학생 폭행 학폭위 위원들에게 고의성 없는 일회성 신체 접촉이었음을 명확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 경미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FINAL RESULT 학폭위 1호, 2호 처분 의뢰인은 중학생 폭행 학폭위 결과 중한 징계 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했으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및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큰 불이익 없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글 보러가기 - 중학생집단폭행, 공동폭행 형사처벌 위기와 학폭위 3호 선처로 일상을 지키는 실무 전략 - 중학생학폭위 신고, 알고보니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었다면? - 쌍방폭행 학폭 사건, 같이 싸웠는데 상대가 상해진단서 끊어와 신고했다면?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1:1 전화상담 예약하기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소년사건 자가진단 하기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신분증 절도
중학생 신분증 절도 사건 후기| 소년재판 1호·2호 처분 방어 성공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K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 입니다. 사건의 배경| 위기의 중학생 K군 의뢰인 K군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호기심에 친구 성인 형의 신분증 절도 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후 K군은 이 신분증을 보관해두었다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방문할 때 성인인 척 제출하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미성년자 출입을 수상하게 여긴 신분 확인 과정에서 적발되어 결국 신분증 절도 및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음주를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K군은 미리 해둔 신분증 절도 물품인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주점을 이용했으나, 업주의 신고와 출동한 경찰관의 확인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중학생 신분으로 신분증 절도를 감행하고 이를 유흥업소 출입에 사용한 사안이었기에, 보호자님은 무거운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우려하며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신분증 절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한 점 ✔️ 피해자인 친구 형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원만히 합의를 마친 점 ✔️ 신분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도용한 점 및 강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보호자의 강력한 계도 의지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환경 조성 계획 제출 조사 단계부터 K군이 신분증 절도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솔직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으며,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에 보호자의 선도 능력이 충분함을 적극 피력하여 시설 감금 처분을 방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FINAL RESULT 소년부 송치 1호, 2호 처분 의뢰인은 신분증 절도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감호 위탁 및 수강명령 수준인 1호, 2호 처분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관련 글 보러가기 - 소년보호재판사례, 중고등학생 필수 확인 (신분증 절도, 사기, 성희롱 포함) - 청소년 절도·금품갈취, 신분증 위조 도용 처벌 위기라면 보세요 - [변호사칼럼] 신분증 위조 처벌 수위와 소년원 위기, 가벼운 장난이 전과로 남는 이유는?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1:1 전화상담 예약하기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소년사건 자가진단 하기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딥페이크
청소년딥페이크 소장 사건 후기| 소년재판 2호 3호 처분 선처 방어 성공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S군의 아버님께서 보내신 후기 입니다. 사건의 배경| 호기심으로 딥페이크를 만든 S군 의뢰인의 자녀 S군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으로, 평소 짝사랑하던 같은 반 여학생에 대한 그릇된 관심과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S군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해당 여학생의 SNS 사진을 합성한 청소년딥페이크 제작물을 개인 휴대폰에 생성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외부에 유포하려는 목적은 없었으나,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가 우연히 S군의 휴대폰 화면을 옆에서 보다가 해당 제작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피해 학생에게 전달되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은 교실 내에서 타인이 S군의 휴대폰 화면에 담긴 청소년딥페이크 영상 및 사진을 목격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청소년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사회적 경각심이 대폭 강화된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사안을 다루며 소년부 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중형의 보호처분이나 시설 감금 위기에 직면하자, 부모님은 조속히 디지털 성범죄 전문 조력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해당 청소년딥페이크 물을 텔레그램이나 SNS 등에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포렌식 및 계정 조사로 입증 ✔️ 단순 개인 소장 목적이었으며 자신의 잘못과 성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소명 ✔️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이루어 처벌 불원 의사를 제출한 점 ✔️ 전문기관의 성인식 개선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내역 제출 ✔️ 보호자의 철저한 휴대폰 사용 관리 및 가정 내 지도 감독 강화를 약속하는 구체적 양형 자료 제출 소년재판 심리 과정에서 S군이 미성숙한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지도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2호 및 3호 처분으로 선처해 줄 것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FINAL RESULT 소년보호처분 2호, 3호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소년법원은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의 엄중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주 변호인단의 논리적인 양형 소명과 유포 부재, 합의 사실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시설 감금 처분을 피하고 가정 내에서 계도할 수 있는 2호(수강명령) 및 3호(사회봉사) 처분으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련 글 보러가기 -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성립 기준과 실무적 대응 전략 단순 장난이 성범죄 전과로? - 청소년딥페이크 처벌 가능성 분석 : 다른사람이 만든 합성 나체사진을 구매해 친구에게 유포한 중고등학생도 유죄? - 청소년딥페이크, 중고등학생이 제작한 합성사진 형태에 따라서 처벌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허위영상물 vs 성착취물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1:1 전화상담 예약하기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소년사건 자가진단 하기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촉법소년 카촬죄
촉법소년 카촬죄 후기| 초6 몰카범 소년재판 1, 2호 성공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A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 입니다. 사건의 배경- 도촬 적발된 초6 A군 의뢰인의 자녀인 A군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였습니다. 평소 스마트폰을 자주 이용하던 A군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무단 촬영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당하면서 촉법소년 카촬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범죄 관련 피의자가 되어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까 극심한 두려움에 빠진 부모님께서는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A군은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서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몰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A군을 제지한 뒤 휴대폰 임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저장된 사진을 확인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촉법소년 카촬죄 사안으로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초등학교 6학년의 어린 나이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점 ✔️ 유포나 판매 목적이 아닌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저지른 단발성 행위였던 점 ✔️ 보호자의 강력한 계도 의지 및 성교육·심리상담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가정 내 관리·감독 방안 제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을 통해 어린 A군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법원에 촉법소년 카촬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서와 재발 방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시설 감금 처분을 면하고 교화 가능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FINAL RESULT 1호(보호자 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군에게 1호, 2호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 없이 가정의 보호 아래 교육을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글 보러가기 - 청소년카촬죄, 미수부터 촬영 이후 유포 혹은 단순 소지까지 미성년자 실제 처벌은? - 불법촬영신고, 촉법소년사건이라도 소년원갑니다. - 미성년자카촬, 몰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청소년은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1:1 전화상담 예약하기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소년사건 자가진단 하기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허위학폭신고
고등학생 허위학폭신고 사건 후기| 보복성 고발 학폭 미인정 성공
SUCCESS CASE 학교폭력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L 양 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 입니다. 사건의 배경| 악의적 고발에 휘말린 고등학생 L양 의뢰인 L양은 평소 입시를 준비하며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이어오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L양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동급생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이 계기가 되어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친구는 다툼 이후 악의를 품고 L양의 대학 진학을 막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졌습니다. 과거 둘이 친했을 당시에 나누었던 농담, 친근함의 표시로 주고받았던 장난, 서로 놀리던 일상적인 대화 내용들을 모두 학교폭력 피해라 주장하며 허위학폭신고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 및 불리했던 상황 신고를 진행한 친구는 다른 주변 친구들에게 "L양이 대학에 못 가고 진학이 좌절되었을 때 얼굴이 참 궁금하다"라는 식의 언행을 서슴없이 하고 다녔고, 이 사실이 제3자인 다른 친구를 통해 L양과 보호자에게 제보되어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개입 전 초기 학교 조사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자극적인 일방적 주장과 정황 기록들만이 반영되어 L양에게 매우 불리한 흐름으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압박감과 허위학폭신고 로 인한 억울함 속에서 L양과 부모님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신고 당사자의 악의적 의도가 담긴 제보 진술 및 대화 정황 증거 확보 ✔️ 과거 나눈 장난과 대화가 상호 친밀함에 기반했던 일상적 소통이었음을 객관적 메신저 내역으로 입증 ✔️ 학교폭력의 법적 성립 요건인 지속성, 위력성, 고의성이 부재함을 객관적 법리로 반박 ✔️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과 허위성을 면밀히 분석한 종합 의견서 작성 및 심의위원회 제출 ✔️ 사건의 본질이 대학 진학 방해를 목적으로 한 허위학폭신고임을 명확히 규명 동주 학교폭력 전담 변호인단은 변호사 개입 전 불리하게 흘러가던 조사 흐름을 즉시 바로잡았습니다. 신고자가 "대학에 못 가게 하겠다"며 보인 보복적 태도와 다른 친구에게 전달한 발언들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고, 과거 장난들이 당시에 소통되었던 정황을 차분하게 입증하여 이번 사건이 보복 목적의 허위학폭신고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FINAL RESULT 학교폭력 미인정 (조치안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법리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 내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학폭 미인정 결정을 내렸고, L양은 무사히 입시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글 보러가기 - 학폭명예훼손 억울하게 신고 당한 상황에서 조치없음 성공 사례 -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 조치없음 성공후기 - 중학생 학폭 성추행으로 허위 신고된 의뢰인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1:1 전화상담 예약하기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소년사건 자가진단 하기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집단폭행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후기| 방관자 소년재판 1호 2호 선처 성공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K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 입니다. 사건의 배경| 현장에 함께했던 중학생 K군 의뢰인 K군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큰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별다른 친분이 없던 다른 무리의 아이들이 한 학생을 앉혀두고 괴롭히며 영상을 촬영하는 현장에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K군은 가해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폭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무서운 분위기와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현장을 말리지 못하고 방관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현장에 있던 K군 역시 청소년 집단폭행 공범으로 피소되고 말았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현장에 같이 있던 아이들 전체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여럿이 무리를 이루어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집단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다루고자 했습니다.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가해 무리와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보호자와 K군은 심각성을 느끼고 신속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폭행 및 괴롭힘, 촬영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 ✔️ 주동자들과 평소 친분이 없었으며, 현장에 단순 방관자로 머물렀던 사정 피력 ✔️ 현장을 제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 동종 비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평소 학업 성실도가 높은 점 입증 ✔️ 보호자의 철저한 지도 감독 의지 및 구체적 재발 방지 환경 조성 소명 동주의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K군과 동석하여 당시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K군이 청소년 집단폭행 범행을 모의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으며, 폭행이나 촬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단순 참관 상태였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정 내 보호 능력과 선처 시 재발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소년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FINAL RESULT 소년재판 1호, 2호 처분 소년법원은 동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K군이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자 감호 위탁(1호) 및 수강명령(2호) 처분으로 사건이 최종 마무리되어 K군은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글 보러가기 - [청소년집단폭행 기소유예 성공 사례]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대응 방법과 처벌 수위와 요건 - 청소년집단폭행 주도 학생, 학폭위 징계와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가능성은? - 청소년 집단폭행,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처벌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1:1 전화상담 예약하기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소년사건 자가진단 하기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아청물 소년재판
고등학생 아청물 소년재판 후기| 다수 구매했으나 소년재판 1, 2호 처분 성공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K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 입니다. 사건의 배경| 위기의 고등학생 K군 고등학생 K군은 평소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호기심에 미성년자 성착취물 및 아청물 판매 링크에 접속하게 되었고, 다회에 걸쳐 금전을 지불하고 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 및 시청하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대대적인 아청물 유포 및 소지 단속 과정에서 K군의 구매 내역이 포착되어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경찰 수사기관은 K군의 계좌 입금 내역 및 디지털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으며, 소지한 아청물의 수량이 다수였기에 엄중한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놀란 보호자분은 아청물 소년재판 절차에서 아이에게 가해질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탄정한 반성 태도 견지 ✔️ 유포나 제작 등 추가적인 범행 의도 없이 단순 구매·소지에 그친 점 피력 ✔️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 및 관련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스스로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강조 ✔️ 전문 성교육 기관 소감문 및 보호자 성선주의 관찰 계획서 제출 ✔️ 사건을 형사처벌이 아닌 아청물 소년재판으로 송치하도록 법리적 의견서 제시 가정법원 아청물 소년재판 심리 과정에서 K군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성이 안 된 청소년이라는 점과 보호자의 강력한 교화 의지를 바탕으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FINAL RESULT 가정법원 1호, 2호 처분 의뢰인 K군은 중한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대신 가정법원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으로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현재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글 보러가기 - 청소년아청물소지 미성년자 처벌 기준과 소년재판 절차 안내 - 아청물유포 청소년 사건,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 대응 전략 - 아청물소지죄, 직접 제작하지 않은 성착취물로도 우리 아이 소년원 갈까?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1:1 전화상담 예약하기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소년사건 자가진단 하기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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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News] 이세환 대표변호사, JTBC 뉴스룸에 초등학생 집단성추행 법률 자문 출연

[JTBC News] 이세환 대표변호사, JTBC 뉴스룸(이상엽의 부글터뷰)에 초등학생 집단성추행 법률 자문 출연 

2024년 8월 24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이상엽의 부글터뷰-용인 초등생 집단 성폭력 편)에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초등학교 남학생 5명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 및 성추행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피해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들은 '3호(봉사활동) 조치'를 받았습니다.※ 3호 징계조치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4호 징계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 아이들이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는 있으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장애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장난으로 생각하였다는 점, 3)2개월간 가해 행우를 반복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학교폭력의 지속성/고의성 낮음, 반성/화해정도 높음'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하였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가해학생 다수가 중증 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 1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점", "피해학생이 스스로 신고, 적극적 대항 및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중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본 사건 학폭 회의록에는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는 학폭위심의에 장애학생 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피해 학생측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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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동아] “사귀다 헤어진 뒤 ‘학폭’으로 걸면 검찰 조사감…내 아이가 가해자될 수도”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더 글로리’ 속 ‘문동은’의 경고가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 지난해 서울 소재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지윤 기자

 

지난 5월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이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고등학생 딸을 학교폭력(학폭)으로 잃었다는 A 씨는 가해 학생에게 “잘 지내고 있어라. 내가 너무 늦지 않게 찾아가도록 하겠다”면서 “내 인생에서 이제 남은 건 내 딸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람들에게 남은 복수뿐”이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 어머니의 신고로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자 A 씨는 재차 글을 올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신 딸의 학폭을 인정했고 당신이 경찰을 통해서 대신 용서를 빌고 싶다고 그랬다고 들었다. (하지만) 내 딸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용서는 없다”며 “내가 살아 있길 바라야 할 거다. 내가 죽을 때는 혼자 안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더 글로리’ 열풍과 더불어 연일 유명인들의 학폭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학폭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다. 처벌도 갈수록 엄중해진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학폭 가해 학생(체육특기생)은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1호 처분(서면 사과)을 받더라도 대회 참가 등 학교 운동부 활동을 제한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소재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총 693건을 기록해 2022년보다 22건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 동안 최고치다. ‘불량 학생’만 학폭에 연루되는 것도 아니다. 영재학교와 특목·자사고는 전년 42건(6.3%)에서 56건(8.1%)으로 증가했다. 특히 자사고는 전체 학폭 심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47건)로 2019년 이후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244건(36.4%)에서 187건(27%)으로 줄었다.

아무리 자녀에게 관심 많은 부모라고 해도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모두 알 수는 없기에 부모들의 불안도 높아진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이세환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는 “누구나 학폭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다”며 “중요한 건 자녀가 학폭에 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도록 부모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등의 학폭위 전문가 위원 및 자문변호사를 거쳐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운영하는 1세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다. 그를 만나 자녀가 학폭에 연루됐을 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물었다.

 

학폭의 양상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합니다.학교나 지역의 범주를 넘어선 학폭이 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SNS를 통해 알게 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도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물리적 폭력만 주로 학폭으로 다뤄졌다면 요즘은 과거엔 ‘장난’으로 치부된 것도 신고 대상이에요. 부모님 세대에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아이스께끼(치마를 들추는 장난)’가 이제는 강제 추행으로 심각한 단계의 학폭에 해당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지역 학생들 간의 괴롭힘도 학폭으로 성립되나요.

그럼요. 가해 학생이 누군지 특정된다면 피해 학생이 신고하면 교육청을 통해 가해 학생 측 학교에 연락이 갑니다. 교육청들이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죠.

성별에 따라서도 학폭 양상이 다른가요.

남학생의 경우 신체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친한 친구였다가 멀어지는 과정에서 험담이나 따돌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남녀 사이 발생하는 학폭은 연애 문제에서 비롯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학폭 관련 전문가들이 “연애의 끝은 학폭”이라고 말할 정도죠. 연인끼리 다투다가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학폭으로 성립하고요. 헤어진 후 상대를 험담하고 다니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는 시기에 일어난 스킨십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첨예한 부분입니다. 상호 합의였는지, 원치 않은 관계였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학폭위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그리고 가정법원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성향이 맞지 않아 어울리지 않는 것과 의도적인 따돌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실 직장인들도 직장 내에서 모두와 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학생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거리를 두는 그 자체가 학폭이 될 수는 없죠. 학폭으로 처벌하는 따돌림의 의미는 남들에게 특정 학생과 어울리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배제된 학생이 험담이나 따돌림을 입증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이죠.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나열하는 학폭 유형 중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따돌림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 아이와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학부모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해 자녀들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학부모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져서 자녀에게 특정 아이랑 놀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학폭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가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가 쟤랑 놀지 말라고 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알 수 있는 자녀의 학폭 피해 징후가 있나요.등교를 피한다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여학생의 경우 친한 친구들 사이 학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친구 관계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부모에게 학교 일을 미주알고주알 얘기해서 파악하기가 그나마 쉽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면 친구들에게는 얘기해도 부모에게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학폭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아이의 행동과 말투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말수가 적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밥을 먹지 않거나 자해를 하는 식으로요. 결국은 부모님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따라 관심의 척도는 모두 다르겠지만, 최소한 아이의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학폭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증거 확보입니다. 학폭도 결국 법적 절차이기에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메시지 증거’와 ‘인적 증거(목격자)’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이기에 확보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아이가 학폭위를 여는 것을 반대하고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부모의 욕심 때문에 학폭위를 여는 것은 만류하는 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이 아이의 트라우마로 남을까 걱정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끼리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분입니다. 법원에서도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학폭이라 보고 있지 않고요.똑같은 욕설도 폭력적인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고, 친구들끼리 친근함의 표현으로 나눴을 수 있습니다. 그 맥락은 당사자가 제일 잘 압니다.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 부모가 먼저 학폭위를 소집한다거나 고소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친해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학폭위 절차를 밟아버리면 다시는 관계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먼저 부모에게 학폭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학교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판단을 믿어줄 필요도 있습니다.자녀가 학폭 ‘방관자’가 될까 봐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방관과 방조는 다릅니다. 방관은 학폭이 발생하는 것을 우연히 봤는데 제지하지 못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방조는 가해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가해자를 옆에서 부추기거나 돕는 것입니다. ‘꼴좋다’는 식으로 말을 얹거나 폭력 상황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것도 방조입니다. 심지어 단체 메시지 방에서 비하 발언이 오갈 때 ‘ㅋㅋ’를 보낸 것도요. 다만 단체 메시지 방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폭으로 처벌받는 것은 어렵기는 합니다.그러면 자녀가 학폭 상황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당장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면 경찰이나 선생님께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급에서 특정 학생을 놀리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피해 학생이 신고했을 때 증인이 돼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피해 학생이 신고하고 그 상황에 누가 있었는지 말하면, 학폭 전담 조사관이 해당 학생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는데요. 이때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학폭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폭위에서는 증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절대적으로 비밀에 부칩니다. 증인으로 나서는 것에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요.확보된 CCTV 영상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주먹으로 일방적으로 때리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런데 가해 학생 부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더군요. 내심 ‘이 학생은 언젠가 또 학폭위에 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교정해줄 어른이 주변에 없으니까요. 자녀를 위한다고 한 행동이 결국 개선의 여지조차 없애버린 것이죠.가해 징조를 알 방법이 있을까요.집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 학생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친구들한테 더 심한 가해 행위를 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아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냉정하게 말해서 소년원 등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모범생처럼 잘하는데 밖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 아이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 관계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은 문제없는데 ‘나쁜’ 친구들 때문에 엇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로 몰려다니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걸 수도 있어요.아이가 험하게 노는 친구들과 어울린다면 학원을 옮겨서 노는 무리를 바꾸거나, 가정법원에 오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면 아예 전학과 이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친구를 통해 받는 영향력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더 큽니다. 특히 사춘기가 넘어가면 부모가 친구 관계에 관여하기 어려워지기에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의 친구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놀 때 욕설, 특히 ‘패드립(패륜적 발언)’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교정해줘야 하고요.자녀의 학폭 가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실제로 가해를 했는지, 억울하게 신고당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자녀와 진솔한 얘기를 나눠야 해요. 아이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안 했다’는 답이 먼저 나올 겁니다. 이를 바로 믿지 말고, 그렇다면 상대 학생이 왜 신고했을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질문해야 합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피해 학생을 쌍방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아이 말을 듣고 피해 학생도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무작정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쌍방 폭력이 아닌데 보복성으로 신고하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수위 높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거든요.만일 자녀가 정말 무고하다면 학폭이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요. 가해한 게 맞다면 무조건 사과해야 합니다. 학폭으로 신고당하면 피해 학생 측과 접촉을 못 하므로 학폭 전담 선생님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녀 일을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어려운 일이죠. 입장을 바꿔서 내 아이가 같은 방식으로 피해당했다고 하면 어떨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폭 담당 선생님이나 교내 위(Wee) 클래스 상담 선생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는 과정도 필요해요.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다는 사실만으로 무작정 혼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서서 “우리 애가 그랬을 리가 없다”며 감싸서도 안 돼요. 학생이 정말 가해자라면 본인도 학폭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학폭에 연루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누구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요. 아이가 장난으로라도 누군가한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는 언제든 부모에게 말할 수 있도록 대화의 창을 열어둬야 하고요. 청소년기는 주변 어른들의 도움으로 반드시 변화할 수 있는 시기니까요.#학폭 #학교폭력 #여성동아사진 박해윤 기자 게티이미지 사진출처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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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브스뉴스] 이세환 대표변호사, SBS 유튜브에 학교폭력전문가로 인터뷰 단독출연
 

학교폭력 대처법 SBS뉴스 인터뷰

 

22년 5월 18일, S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스브스뉴스’에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형사전분변호사이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기도 한 이세환 변호사는 해당 인터뷰에 단독 출연하여 나날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과 법적 조치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 사이의 관계, 특히 힘의 우위 관계가 중요하다. 같은 부탁이여도 소위 말하는 일진 학생의 부탁은 사실상의 강요로 판단되어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인터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학폭위 신고, 형사고소, 민사소송의 세 가지 대응이 제각기 가능하다고 하며 답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 수없이 학폭사건을 맡아왔던 경험을 통해 피해자들을 위한 조언을 전하였는데요.

“학폭위 역시 법적 절차이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피해 정도를 증거로 제출하고, 가해자에게 내려지길 원하는 조치와 처벌을 구체적으로 적어 탄원서로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와 같이 실제 학폭위의 현장에서 유효하게 통용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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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릿 탐사추적]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변종 메이드카페 유흥접객 행위와 청소년 유해성' 법률 자문 출연
[탐사]음식점 허가받고 ‘유료 동석·퍼포먼스’…메이드카페 41곳, 처분은 2곳

서울·부산 현장 취재…술 판매·유료 동석·퍼포먼스 영업 확인

특정 복장에 심야근무까지…청소년 종사자 유해환경 노출 우려

VIP 고액 결제·사적 만남 증언…성착취·성매매 의혹도 제기

국감서 문제 제기됐지만 41곳 중 행정처분 2곳…정부는 “대책 모색”

엄태원 PD·김태인 기자프롤로그

서울 홍대와 강남, 부산 서면 등 도심 번화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이른바 ‘메이드카페’가 음식점이라는 간판 뒤에서 유흥접객과 유사한 영업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피릿 취재진이 서울과 부산의 메이드카페를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일부 업소에서는 식음료 판매를 넘어 ▲돈을 받고 종업원과 사진을 찍는 서비스 ▲유료 춤·공연 ▲종업원의 손님 테이블 동석 ▲주류 판매 ▲수십만원대 세트메뉴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취재진은 청소년 종사자의 심야근무와 특정 복장 착용을 전제로 한 업소 내부 지침도 확인했다.

취재 과정에서는 고액을 지출하는 VIP 손님과 종업원의 사적 만남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한 종사자는 업주로부터 성추행과 신체접촉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고, VIP 손님과 성관계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는 증언도 내놨다. 다만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는 해당 증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사실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도 메이드카페를 둘러싼 문제를 알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유해환경과 성 상품화 문제가 제기됐지만, 뉴스피릿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에서 파악된 메이드카페 41곳 가운데 지자체 단속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2곳에 그쳤다.

문제는 메이드복이나 일본에서 시작된 메이드카페 문화 자체가 아니다. 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에서 실제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곳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관계기관은 왜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지가 이번 취재의 핵심이다.

제작노트

[탐사|제작노트 ]‘10대도 출입 가능한 유흥업소?’ 변종 메이드카페의 충격 실상

음식점인데 ‘유료 동석·퍼포먼스’

서울 도심의 한 메이드카페. 골목 안쪽 계단을 올라가자 메이드복을 입은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자리로 안내했다.

취재진이 직접 업소를 이용하며 영업방식을 살펴봤다.

음식을 주문하자 종업원은 “오이시쿠 나레”(맛있어져라), “모에모에 큥” 등의 일본어 주문을 외치며 음식을 내왔다. 여기까지는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이드카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서비스는 식음료 판매에서 끝나지 않았다.

돈을 추가로 지불하면 종업원과 사진을 찍는 이른바 ‘체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별도의 라이브 공연과 춤 등 유료 퍼포먼스도 제공했다.

부산에서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영업 형태를 볼 수 있었다.

취재진이 직접 찾은 부산 서면의 한 메이드카페에는 어두운 조명 아래 각종 주류가 진열돼 있었다. 한 종업원은 취재진이 메이드 복장에 대해 묻자 바지를 걷어 올려 가터벨트를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부 종업원이 손님 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도 취재진이 현장에서 확인했다.

또 다른 업소에서는 30만~40만원 상당의 세트메뉴를 판매하고 있었다. 업소 측 설명에 따르면 단순히 음료 가격만이 아니라 ‘채팅권’과 ‘퍼포먼스’ 등 종업원이 손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도 포함돼 있었다.

음식과 음료를 파는 카페인지, 종업원의 동석과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는 업소인지 경계가 흐려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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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일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영업환경에서 청소년도 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취재진이 확인한 메이드카페 관련 SNS에는 짧은 치마와 가터벨트 등 특정 복장을 착용한 종업원들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업주가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 안내문에는 “밤 10시 이후에는 특정 간호사복을 입고 손님에게 주사기로 음료를 먹여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짧은 옷을 입을 때는 타이트한 속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지침도 있었다.

취재진은 해당 안내문에서 청소년의 심야근무를 전제로 한 내용도 확인했다.

안내문에는 “미성년자(민짜)는 10시 이후 근무 시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메이드복을 입는 것 자체가 청소년 유해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일하는 업소에서 특정 복장과 심야근무, 유료 퍼포먼스, 주류 판매와 손님 동석 등이 함께 이뤄진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단순히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를 넘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VIP와 ‘사적 만남’ 증언

취재 과정에서는 업소 안의 서비스를 넘어 손님과 종업원이 사적으로 만난다는 증언도 나왔다.

메이드카페에서 근무한 종사자는 일부 손님이 메이드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업소에서는 이 같은 사적 만남을 뜻하는 별도의 은어도 사용한다고 했다.

일부 업소에서는 일반 손님과 VIP 손님을 구분해 관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VIP 손님은 주로 저녁 시간에 찾아와 고가의 술을 주문하고 종업원과 함께 마시며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는 특정 손님의 누적 사용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이 같은 사적 만남에 대해 "손님이 종업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여성 종업원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종사자가 고액을 지출하는 손님과 업소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난다면 성적 요구나 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추행 주장에 성매매 의혹까지

취재진은 이보다 심각한 주장도 들었다.

메이드카페에서 일한 B씨는 업주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노골적인 신체접촉까지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VIP 손님을 상대로 성관계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했다.

다만 B씨가 주장한 성추행 피해와 VIP 손님을 둘러싼 성관계·성매매 의혹은 취재원의 증언을 토대로 한 내용이다.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는 별도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사적인 만남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매매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가볍게 넘길 사안도 아니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주장이 나왔고, 고액을 쓰는 VIP 고객과 종사자의 사적 만남에 이어 성관계에 대한 증언까지 나온 만큼 업소 안팎에서 종사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41곳 중 처분은 ‘2곳’

현장에서 여러 변칙적 영업 형태를 확인했지만 행정기관의 관리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뉴스피릿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에서 파악된 메이드카페는 41곳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의 단속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소의 폐쇄적인 운영방식도 현장 점검을 어렵게 한다. 내부 사진 촬영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업소도 있어 밖에서는 실제 어떤 방식으로 영업하는지 알기 어렵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뉴스피릿과의 통화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유흥접객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성적·퇴폐적 영업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고된 업종만 확인해서는 실제 영업방식을 알기 어렵다. 음식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종업원이 손님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현장에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곳 가운데 행정처분이 2곳에 그쳤다는 점은 현재의 점검과 단속 방식이 실제 영업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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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음식점’인가

법적 쟁점은 신고된 업종과 실제 영업 사이에 있다.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과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시거나 춤과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실제 영업이 유흥접객에 해당한다면 적용되는 규정도 달라질 수 있다.

이세환 변호사는 뉴스피릿이 취재한 영업 형태에 대해 “성행하고 있는 카페가 유흥적 행위로 볼 수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유흥업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흥업소로 분류될 경우 청소년 출입과 고용도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따라서 따져봐야 할 것은 ‘메이드카페’라는 이름이 아니다.

▲돈을 받고 종업원과 사진을 찍는 행위 ▲유료 춤과 공연 ▲종업원의 손님 테이블 동석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 ▲종업원의 서비스가 포함된 고액 세트메뉴 등이 각각 어디까지 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음식점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실제 영업행위까지 모두 음식점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감까지 갔는데…정부는 여전히 “대책 모색”

정부가 메이드카페를 둘러싼 문제를 몰랐던 것도 아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메이드카페의 청소년 유해환경과 성 상품화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문제를 지적하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조사하고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뉴스피릿은 국정감사 이후 정부 대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식약처에 직접 물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유흥업소로 분류될 경우 청소년 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뉴스피릿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메이드카페 같은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어 현재 법률상 청소년 유해업소로 출입·고용을 금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메이드카페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정부도 상황을 알고 있지만 관계부처의 답변은 여전히 ‘강구’, ‘고민’, ‘점검’, ‘모색’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일본은 불법 접대행위 단속 강화…한국은?

메이드카페 문화가 먼저 자리 잡은 일본에서도 불법 접객행위와 미성년자 근무 문제는 논란이 됐다.

2025년 4월 일본 입헌민주당 이시가키 노리코 의원은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메이드카페와 집사카페의 접객 영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불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 경찰청 생활안전국장도 불법 접대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메이드카페라는 별도 업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음식점의 영업 형태를 토대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신고된 업종과 실제 영업이 다를 경우 이를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느냐다.

‘음식점’ 간판 뒤는 누가 들여다보나

메이드카페라는 문화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메이드복을 입거나 일본식 메이드카페 문화를 즐긴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도 없다.

뉴스피릿이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에서 ▲유료 퍼포먼스 ▲종업원 동석 ▲주류 판매 ▲고액 서비스 상품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청소년의 심야근무와 특정 복장을 전제로 한 지침도 확인했다.

여기에 VIP 고객과의 사적 만남, 종사자의 성추행 피해 주장과 성매매 의혹에 관한 증언까지 나왔다.

정부도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인지했다. 하지만 뉴스피릿이 확보한 자료상 파악된 41곳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2곳에 그쳤다.

정부와 지자체가 확인해야 할 것은 ‘메이드카페’라는 간판이 아니다. 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 안에서 실제 어떤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그곳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다.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하고도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해서는 신고 업종과 실제 영업 사이의 틈을 메울 수 없다. 관계기관이 현장 영업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청소년 고용과 유흥접객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다.

엄태원 PD·김태인 기자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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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추적] 청소년이 드나들고 일하는 '메이드 카페'... 이세환 변호사 법률 자문
[탐사추적] 청소년이 드나들고 일하는 '메이드 카페'... 유흥업 규제 회피 실태와 법적 쟁점

이세환 변호사(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법률자문 —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사각지대와 업종 재분류 필요성 촉구

 

최근 한 시사프로그램의 탐사보도를 통해, 청소년의 출입과 아르바이트 고용이 가능한 이른바 '메이드 카페' 업소들의 영업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노출이 강조된 복장, 유료 퍼포먼스, 손님과의 사적 만남 유도 등 실질적으로 유흥업에 가까운 영업 행태가 다수 확인되었음에도, 해당 업소들이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규정을 사실상 피해가고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업종 분류의 법적 맹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목차

1. 보도 내용 요약 2. 쟁점① - 업종 등록과 실제 영업 행태의 괴리 3. 쟁점② -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법령의 사각지대 4. 이세환 변호사의 법률자문 5. 관련 법령 및 절차 정리 6. 자주 묻는 질문(Q&A)

 

1. 보도 내용 요약

보도에 따르면 부산·서울 일대의 일부 메이드 카페는 음료·식사 판매를 넘어 유료 사진 촬영, 손님 1인을 위한 맞춤 공연, 고가의 세트 메뉴 결제 유도 등 사실상 유흥업소와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소 다수가 청소년의 출입 제한이 없는 '일반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청소년을 손님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도 고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 등록의 실태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소들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할 지자체는 통상적인 식품위생 점검만을 실시할 뿐, 실제 영업 행태가 유흥접객에 해당하는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담당 구청 관계자 역시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 쟁점① - 업종 등록과 실제 영업 행태의 괴리

식품위생법상 영업 종류는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명칭과 등록 업종만으로는 손님의 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 유료 퍼포먼스, 사적 만남 주선 등이 반영되지 않아, 단속 현장에서 정상 영업 중인 것처럼 보이면 적발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대응 방식과의 비교

보도에서는 메이드 카페 문화의 발상지인 일본의 사례도 함께 조명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업소의 간판이나 등록 명칭이 아니라 실제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시 현장에 직접 진입해 접대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는 지자체의 정기 식품위생 점검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실효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대비되어 소개되었습니다.

3. 쟁점② -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법령의 사각지대

청소년보호법상 유흥주점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분류될 경우, 보호자의 동의나 동반이 있더라도 출입 자체가 금지되고 당연히 고용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메이드 카페들은 이러한 금지업소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여서, 청소년의 출입은 물론 아르바이트 고용까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과 행정처분의 현실

취재 결과 서울·부산의 관련 업소 중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 역시 위장 점검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으나 점검 당시에는 정상 영업 형태만 확인되어 실질적 위법성을 포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며 관계 부처의 추가 현장 조사 및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4. 이세환 변호사의 법률자문 가. 영업 형태에 따른 업종 재분류 필요성

이세환 변호사는 "손님의 흥을 돋우기 위해 특정인이 고정적으로 시중을 들거나 접객하는 형태의 영업은 실질적으로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업종 등록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실질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흥접객업으로 분류될 경우 청소년의 출입·고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관할 행정청이 등록 명의가 아닌 실제 영업 방식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나. 청소년 고용 관련 법적 책임

이세환 변호사는 "만약 해당 업소가 실질적으로 유흥접객업에 해당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영업 형태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고용해 접객 유사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해업종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 제도 개선 방향

이세환 변호사는 "현행 제도는 사후 적발 위주여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온라인 광고, 메뉴판, SNS 홍보 게시물 등 영업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 자체가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집·활용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안전을 사후 규제가 아닌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업종 분류 기준과 점검 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및 절차 정리 구분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0조 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영업 종류 판단 식품위생법 제36조, 시행령 제21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유흥주점 등 영업 형태별 허가 기준 유해업종 취업 제한 근로기준법 제65조 연소자의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 업무 취업 제한 단속 및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제71조 등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 근거

6. 자주 묻는 질문(Q&A) Q1.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도 유흥업소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업종 등록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영업 행태가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등록 업종과 관계없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분 및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청소년이 이러한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업주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업소가 실질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함에도 청소년을 고용했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근로 내용이 유해·위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Q3. 지자체 점검만으로 위법성 확인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기 식품위생 점검은 통상 사전 예고되거나 짧은 현장 확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접객 형태의 영업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광고나 홍보 자료 등 상시 증거 확보 방식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Q4. 이러한 업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영업 형태의 위법성, 청소년 고용 여부, 관련 증거자료(광고, 결제 내역 등) 확보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 공식 홈페이지: https://student-tomolaw.com - 해당 영상 바로가기: 관련 보도 영상 링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관련 법률 문제 및 소년범죄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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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릿 탐사추적] 교권침해의 근본적 법적 모순 진단 이세환 변호사 법률 자문
MEDIA REPORT [뉴스피릿 탐사추적] 교권침해의 근본적 법적 모순 진단 이세환 변호사 법률 자문

정당한 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내몰리는 교육 현장... 아동복지법 조항 및 처벌 기준 개정 시급성 촉구

출처: 뉴스피릿 탐사추적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이 쏟아졌으나 교육 현장의 비극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피릿 '탐사추적'에서는 담배 피우는 학생을 지도했다가 학부모의 무차별적인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고립되어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밀착 취재하며 무너진 공교육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DEEP FOCUS 무너진 교육 현장의 실태 분석 01 무너진 교단과 일상화된 교권 침해

수업 중인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대놓고 잠을 자거나 핸드폰 게임에 몰두하는 처참한 민낯이 공개되었습니다. 심지어 교단에 선 교사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 조롱거리로 삼고, 스마트폰을 압수당하자 반성은커녕 교사에게 거칠게 대들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폭력을 행사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방영되었습니다.

02 제자를 바른길로 인도하려다 마주한 악성 민원의 칼날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들킨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고자 했던 제주의 현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40여 통이 넘는 거센 항의 전화와 교육청 민원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자 고입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침마다 전화를 걸며 헌신적으로 챙겼음에도, 학부모는 도리어 "선생님이 무서워 아이가 학교에 안 간다"라며 주말, 야간, 새벽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 교사의 정신을 붕괴시켰습니다.

03 교사를 지켜주지 못하고 고립시킨 교육 시스템

학부모는 학교 방문을 통보해 둔 뒤 약속을 어기며 교사를 하루 종일 불안감 속에 방치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훈육이 '아동학대'로 왜곡되자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던 교사는 병가를 신청했으나, 학교 측은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처리를 미루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고립된 교사는 심리적 압박과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평생 일궈온 교단과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04 탁상공론에 불과한 대책... 여전히 독박 쓰는 담당 교사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학교 민원대응팀' 체제를 발표하며 대대적으로 자평했으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학교에 접수된 13만 4천여 건의 민원 중 학교장이 해결한 비율은 겨우 17.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전체 민원의 무려 60.3%는 여전히 담당 교사 혼자서 직접 독박을 쓰며 감당하고 있어 대책의 실효성이 전혀 없음이 통계로 증명되었습니다.

05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과 유가족의 끊이지 않는 비극

권리만 강조되고 책임은 빠진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손발을 묶는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 서울시의회는 폐지안을 가결했으나 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법원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 남겨진 교사의 유가족들은 공황장애와 화병,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단란했던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 시급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EXPERT OPINION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이러한 총체적 공교육 붕괴와 교사들의 위기에 대해, 프로그램의 핵심 인터뷰어로 나선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근본적인 법적 맹점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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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만이 능사 아니다... 포괄적인 아동복지법 개정이 핵심"

이세환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들의 교육 환경이 어려워진 것은 분명하지만, 조례가 없어진다고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교사의 손발을 묶는 진짜 원인으로 아동복지법을 지목하며,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은 기준이 지나치게 애매하고 주관적이라, 학부모의 주장만으로도 대부분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현행 법 집행의 심각한 모순을 꼬집었습니다.

"교사의 방임과 포기를 유도하는 사법 현실,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과거 잠든 아이를 깨우기 위해 신체를 꼬집은 교사가 신체적 학대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판례들을 설명하며 이세환 변호사는 "이제는 아이를 말로 깨우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지도할 대책이 전무하다"고 탄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 학생 지도를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자신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되는 비극적 현실"이라며, 아이를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학대와 훈육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형사고소 및 생기부 기재 법제화 필요"

현재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온정주의적 처분 수위가 너무 낮음을 질타한 이세환 변호사는 "학생의 잘못은 덮고 교사만 징계하는 이중잣대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대안으로 "교권 침해를 저지르는 학생에 대해 학교가 자동으로 형사고소를 하도록 만드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거나,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강력하게 기재 조치하여 처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전면적인 제도 개혁과 실효성 있는 입법적 장치 완비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 공식 홈페이지: https://student-tomolaw.com• 해당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z5lLTT1gY0 법무법인 동주는 위기에 처한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 수호의 최전선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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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릿 탐사추적]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누가 폭력을 콘텐츠로 만들었나”… 알고리즘·인터넷방송·방관 구조 법률 자문
탐사보도 자문

[탐사|야차룰➁] “누가 폭력을 콘텐츠로 만들었나”… 알고리즘·인터넷방송·방관 구조

뉴스피릿 탐사추적팀 홍성대 PD · 김태인 기자

법률자문 :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

“누가 폭력을 콘텐츠로 만들었나”

폭력은 언제부터 놀이가 됐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돈이 됐을까.

뉴스피릿 탐사추적이 만난 청소년들은 야차룰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하고, 사고팔고 있었다. 싸움은 더 이상 골목길에서 끝나지 않았다. 휴대전화 속 영상이 되고 SNS 게시물이 됐으며, 일부는 돈을 받고 거래되는 콘텐츠가 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도 멈춰 세우지 않았다. 학교는 학생들의 변화를 뒤늦게 알아챘고, 플랫폼은 조회수와 체류시간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 관계기관은 삭제 요청과 사후 조치에 머물렀다.

아이들은 폭력을 배운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법을 먼저 익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폭력을 자극적으로 포장해 유통하는 플랫폼 구조와 이를 방치한 어른들의 침묵이 자리하고 있었다.

뉴스피릿 탐사추적은 1편에 이은 2편에서는 청소년 야차룰이 단순한 학교폭력을 넘어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과정과 그 뒤에 숨어 있는 책임의 구조를 추적했다.

 [편집자 주]

■ 시리즈 순서① “각서 쓰고 한판 뜰래?”… 청소년 사이 번지는 ‘폭력 놀이’의 실체 → 야차룰과 진화된 학교폭력 실태② “누가 폭력을 콘텐츠로 만들었나”… 알고리즘·인터넷방송·방관 구조 → SNS 확산과 플랫폼 책임 논란

■ 4천 원에 거래되는 아이들의 폭력 영상

지난 5월 뉴스피릿 탐사추적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야차룰 실태를 보도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학생들은 “작년에도 있었다”, “어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들은 지하주차장과 공원, 놀이터 등에서 실제 싸움이 벌어졌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취재를 이어가면서 확인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다. 폭력은 이미 기록되고 저장되고 거래되고 있었다.

뉴스피릿 취재진이 만난 한 여학생은 자신이 야차 영상을 직접 촬영한다고 말했다.

“그냥 보는 재미 있잖아요.”

왜 찍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이었다.

이어 여학생은 “트위터에서 팔아요”라고 말했다.

“돈 필요해서 자기한테는 익숙하니까 이제 이걸로라도 돈을 짤바리(용돈벌이) 벌자 싶어서 파는 거 아닐까요?”

폭력은 더 이상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다. 촬영되고 저장되며 상품이 되고 있었다.

뉴스피릿 취재진은 곧바로 SNS 실태를 추적했다.

실제 SNS에서는 ‘싸지’라는 이름으로 폭력 영상 판매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판매자들은 자극적인 샘플 영상을 공개하며 구매자를 모으고 있었고, “판매 완료”라는 문구까지 내걸며 거래를 유도하고 있었다.

취재진이 판매자에게 직접 접촉하자 그는 청소년 싸지 영상을 판매하고 있다고 답했다.

취재진: “청소년 싸지 영상 있으신가요?”

판매자: “네.”

취재진: “몇 개 정도 있나요?”

판매자: “10개의 4만원입니다.”

아이들의 폭력이 한 건당 약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었던 것이다.

 

■  ‘싸지’ 시장이 된 SNS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단순한 학교폭력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뉴스피릿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폭력물, 잔혹물들을 소비하는 문화가 이미 생긴 것”이라며 “아이들도 참여해서 금전적인 투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일종의 도박판이 형성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현재 구조는 일반적인 불법 콘텐츠 유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촬영자가 영상을 만들면 판매자가 영상을 모아 SNS에 올린다. 구매자는 돈을 내고 영상을 받는다.

브로커 계정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한다. 그리고 구매한 사람은 다시 다른 곳에 재판매한다.

폭력이 콘텐츠가 되고, 콘텐츠가 돈이 되고, 돈이 다시 폭력을 부추기는 구조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 직접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들까지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촬영하고, 누군가는 편집하고, 누군가는 판매한다.

폭력은 어느새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일부처럼 소비되고 있었다.

 

■ 복싱장까지 빌려 싸우는 아이들 

폭력의 무대도 진화하고 있다.

과거 학교 뒤편이나 골목길에서 벌어지던 싸움은 이제 복싱장과 체육관으로 옮겨가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청소년은 “복싱장 하루 빌리거나 하면 4만원에서 7만원밖에 안 들어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체육관에서 안전하게 하고 싶다 싶으면 체육관에서 하자”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경찰 신고나 외부 시선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돈을 내고 링을 빌리고 있었다.

뉴스피릿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공간대여 플랫폼에서는 복싱장과 체육시설이 시간 단위로 예약되고 있었다.

부모 동의 등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대여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문제는 누구도 사용 목적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운동인지, 스파링인지, 촬영인지, 폭력을 위한 장소인지 검증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 학교는 왜 야차룰을 막지 못했나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학생들은 야차룰이 특정 지역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학교에서도 다 알아요.” 

“작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는 대부분 사건이 터진 뒤에야 알게 된다. 야차룰은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SNS와 단체 채팅방을 통해 확산된다. 교사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근 몇 년 동안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럼에도 디지털 환경에서 변형되고 있는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태조사도 부족하고, 예방교육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학생들은 새로운 폭력 문화를 먼저 배우고, 학교는 나중에 뒤따라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스포츠를 가장한 폭력 

복싱계는 청소년 야차룰을 스포츠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 WBA 세계챔피언 홍수환 씨는 “이건 학폭, 학교폭력이지 전혀 스포츠하고 특히 프로복싱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장도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차클럽 조용환 대표 역시 “도장을 빌려준 체육관 관장도 제정신이 아니고 부모들부터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정식 격투 스포츠는 보호장비와 심판, 의료진, 안전규정이 존재한다.

반면 청소년 야차룰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스포츠의 외형만 흉내 내고 있을 뿐이다. 이는 스포츠가 아니라 위험한 집단폭력에 가깝다.

 

■ 알고리즘은 폭력을 어떻게 퍼뜨리나 

전문가들은 SNS 플랫폼 구조에도 주목한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일수록 더 많은 조회수를 얻는다.  주먹질과 욕설, 싸움 장면은 이용자의 시선을 붙잡는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콘텐츠가 된다.

이상화 게임&VR콘텐츠디자인학과 학과장은 “아이들이 빠져들기 좋고 숏폼 만들기 좋고 돈 만들기 좋은 콘텐츠”라고 말했다. 한 번 관심을 보인 이용자에게 유사 콘텐츠가 반복 추천되는 알고리즘 구조는 문제를 더욱 키운다.

폭력 영상이 또 다른 폭력 영상을 부르고, 모방 행동을 확산시키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삭제 요청만 반복하는 정부 

뉴스피릿 취재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입장을 물었다.

방심위는 영상이나 이미지만으로 청소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촬영과 판매 행위 자체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정부 대응은 삭제 요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동안 영상은 다시 올라오고 또 다른 계정에서 재유통된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의 위험관리 의무를 강화했고,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을 통해 아동 보호 의무를 명문화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사후 삭제 중심 대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폭력 영상이 얼마나 유통되는지조차 정확한 통계가 없다. 실태도 모르고, 규모도 모르고, 확산 경로도 모른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에 가깝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는 "현재 야차룰을 촬영한다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단순히 어떤 기업의 자정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소견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현재 야차룰을 촬영한다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단순히 어떤 기업의 자정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법의 개정이 절실하다"

■ 방관의 대가는 아이들이 치른다 

야차룰의 본질은 단순한 청소년 일탈이 아니다. 폭력을 촬영하는 아이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목적을 확인하지 않는 공간대여 시스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육당국, 삭제 요청 외에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관계기관이 함께 만든 구조적 결과에 가깝다.

아이들은 링 위에서 싸우고 있지만 정작 그 링을 만든 것은 어른들일 수 있다. 폭력을 콘텐츠로 소비하게 만든 사회, 폭력이 돈이 되는 구조를 방치한 플랫폼, 그리고 뒤늦게 사태를 쫓아가는 제도.

청소년 야차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문제는 아이들이 아니다. 그 아이들을 방치한 어른들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묻는 일이다.

출처 : 뉴스피릿(https://www.newsspirit.kr)

 

"합의 각서가 있으니 학폭 신고나 고소가 안 된다?" 야차룰

청소년 범죄의 잘못된 착각입니다.

진화하는 신종 학교폭력 대응, 초기 대응부터 소년사건 전문가의 밀착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뉴스피릿 [탐사추적]  영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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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릿 탐사추적]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청소년을 삼킨 ‘폭력 놀이’ 야차룰의 실체 법률 자문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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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야차룰①] “각서 쓰고 한판 뜰래?”… 청소년을 삼킨 ‘폭력 놀이’의 실체

▶핵심 주목 • SNS·오픈채팅 타고 번진 ‘노룰 맞짱’ 문화 • “합의했으니 괜찮다”… 청소년 사이 퍼진 위험한 착각 • 놀이터·공원·지하주차장까지… 일상이 된 집단폭력 • 전문가들 “놀이 아닌 진화된 학교폭력” 경고

뉴스피릿 탐사추적팀 홍성대 PD · 김태인 기자

홍성대 PD · 김태인 기자

법률자문 :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

“폭력은 왜 놀이가 됐나”

“야차룰 한번 뜰래?” “신고해도 문제없어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낯선 단어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규칙 없이 싸우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SNS에 올리는 이른바 ‘야차룰’이다. 일부 학생들은 “각서를 쓰면 문제없다”고 믿었고, 싸움 장면은 놀이처럼 소비되기 시작했다. 지하주차장과 놀이터, 공원과 골목길은 어느새 즉석 격투장이 됐다. 현장에는 폭력을 말리는 사람보다 촬영하거나 구경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는 증언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야차룰이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강한 학생이 약한 학생에게 사실상 폭력을 강요하고, 또래 집단은 이를 구경거리처럼 소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SNS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싸움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합의하면 괜찮다”는 왜곡된 폭력 인식까지 퍼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스피릿 탐사추적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청소년 사이로 번지고 있는 ‘야차룰’ 문화의 실태와 학교폭력 구조 변화, 그리고 폭력을 콘텐츠로 소비하는 플랫폼 환경의 문제를 추적한다. [편집자 주]

■ 시리즈 순서① “각서 쓰고 한판 뜰래?”… 청소년 사이 번지는 ‘폭력 놀이’의 실체 → 야차룰과 진화된 학교폭력 실태② “누가 폭력을 콘텐츠로 만들었나”… 알고리즘·인터넷방송·방관 구조 → SNS 확산과 플랫폼 책임 논란

■ “야차룰 한번 뜨자”

SNS 영상 속 한 남성의 말이 끝나자, 거리 한복판에서 주먹이 오간다. 특별한 장소도 규칙도 없다. 지하주차장과 공원, 놀이터와 골목길이 그대로 격투장이 된다. 참가자들은 싸움 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다. 그리고 폭력은 실시간 콘텐츠가 된다. 뉴스피릿 탐사추적 취재 결과, 성인 인터넷 방송에서 시작된 이른바 ‘야차룰’ 문화가 청소년 사이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학교폭력과 금품갈취, 집단 괴롭힘의 새로운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것도 사실이다.

 

소견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만약 야차룰을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싸우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자신들의 합의를 빙자한 대단히 잔인하고 잔혹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 “SNS 보면 계속 떠요”

실제 거리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야차룰을 이미 익숙한 문화처럼 이야기했다. 한 중학생은 “맨손으로 기절할 때까지 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또 다른 학생은 “보통 SNS나 친구 통해 알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들은 특정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방송인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성인 유튜버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 계속 떠요.”

학생들 사이에선 “야차팟 모집”이라는 표현도 이미 퍼져 있었다. 실제 SNS와 오픈채팅방에는 “노룰 야차 뜰 사람 구함”, “각서 쓰고 영상 인증할 사람만 DM” 등의 글이 공개적으로 올라와 있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게시글에는 “병원비 안 물어주기”, “신고 빨기 없기”, “경찰서 넘어가면 니네 책임” 같은 문구까지 등장했다. 폭력을 놀이처럼 소비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다고 믿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 “각서 쓰면 합법이라고 믿는다”

야차룰의 핵심은 이른바 ‘합의 각서’다. 참가자들은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휴대전화 영상으로 합의 장면을 남긴다. 문제는 청소년들 상당수가 이를 사실상의 면죄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호동에서 만난 한 학생은 “경찰에 신고해도 문제없다”, “어차피 서로 오케이 하고 싸운 거니까 소용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설명은 전혀 달랐다. 범죄심리학자인 오윤성 교수는 뉴스피릿과의 인터뷰에서 “야차룰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각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라며 “합법을 가장한 학교폭력이 진화된 형태”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어 “원래 폭력은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각서를 씀으로써 불법이 합법적인 스포츠처럼 전환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17명이 구경했다”… 놀이터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취재 과정에서 뉴스피릿은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야차룰’을 강요당한 뒤 집단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를 확인했다. 사건 장소는 외진 골목이 아닌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있는 놀이터였다. CCTV도 설치돼 있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종목을 정해줬다고 하더라. 첫 번째는 야차룰, 두 번째는 씨름이었다”고 말했다. “야차가 뭐냐고 물으니까 얼굴 빼고 발차기하면서 그냥 막 싸우는 거라고 했다고 한다”고도 했다. 어머니에 따르면 당시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3명, 맞짱 형식으로 참여한 학생은 4명이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현장에는 이를 구경하던 학생 17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

몇몇 아이들이 떡볶이를 사오면서 ‘벌써 끝났어? 나 구경하려고 떡볶이 사왔는데’라고 말했다더라.

제 아이가 투견꾼이 된 느낌이었다.

■ 폭력은 놀이가 되고, 피해자는 고립됐다

영상 속 피해 학생은 또래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채 무릎을 꿇고 폭행을 당했다. 어머니는 “끝난 상황에서 다시 2차 응징이 들어갔다”며 “너는 그래도 안 되겠어. 맞아야 돼 하면서 발차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더문제는 폭행 이후였다. 학교폭력 분리조치 기간이 끝난 뒤 학생들은 다시 같은 공간으로 돌아갔고, 피해 학생에 대한 조롱과 낙인이 이어졌다고 한다.

“쟤가 누구한테 처발린 놈이야.”

어머니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했다”며 “학폭위에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아이들이 놀리고 손가락질하는 게 너무 창피하고 죽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피해 학생의 정신과 소견서에는 불안과 불면 증세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 “맞고소까지 당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사건 이후 직접 CCTV와 증거 자료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목 조른 게 너냐고 물은 게 정서적 학대라고 하더라.” “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처음엔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지만 회의록을 보고 손이 벌벌 떨렸다”며 “때린 것만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다”고 말했다.

■ “7일 분리조치로 끝낼 문제인가”

범죄심리학자 오윤성 교수는 형식적인 분리조치의 한계를 지적했다. “일주일 지나고 다시 학교 가면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 봤다.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 현실적으로 피해 학생은 또래 집단 속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청주교육청은 뉴스피릿의 질의에 대해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소견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아직도 많은 학폭심위원들 또는 이걸 판단하는 경찰, 검찰, 판사님들께서도 학생들끼리의 발생한 일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좀 봐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학폭위뿐 아니라 형사 절차도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각서는 휴짓조각”

최근 법원은 야차룰을 명분으로 폭행을 저지른 성인 가해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찰 역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폭행과 상해는 처벌 대상이며, 심판이나 영상 유포 행위 역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소견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야차룰이라고 우리끼리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고소를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면 합의는 원천 무효이고, 청소년 사이의 협박에 의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라 했습니다.

■ 폭력은 놀이가 될 수 없다

야차룰은 이제 단순한 인터넷 유행을 넘어가고 있다.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말 아래 청소년 폭력은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고, SNS 알고리즘은 이를 실시간 콘텐츠로 소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야차룰 문화를 단순한 싸움 놀이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압박하고 집단이 폭력을 구경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다. 뉴스피릿 탐사추적은 2부에서 야차룰 콘텐츠를 만들어 유통하는 성인 인터넷 방송 구조와 플랫폼의 방조 책임, 그리고 왜 폭력이 ‘조회수 산업’이 됐는지를 추적할 예정이다.

출처 : 뉴스피릿(https://www.newsspirit.kr)

 

"합의 각서가 있으니 학폭 신고나 고소가 안 된다?" 야차룰

청소년 범죄의 잘못된 착각입니다.

진화하는 신종 학교폭력 대응, 초기 대응부터 소년사건 전문가의 밀착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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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릿|심층보도] 촉법소년, 법의 보호인가 책임의 공백인가

 

[심층보도]촉법소년, 법의 보호인가 책임의 공백인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제도는 한편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설명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의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는다. 최근 일부 청소년 강력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정치권과 사회에서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처벌 강화가 실제로 범죄 억제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뉴스피릿은 촉법소년 범죄의 현실과 이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추적했다. [편집자 주]

 

 

 

[심층보도]1부 -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나

“만 14세가 안 되면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안 간다던데요?” 한 청소년이 친구에게 묻는다. 곧이어 돌아온 대답은 짧다. “당연하지. 우리는 촉법이잖아.”

온라인 영상 속에서 오간 대화다. 영상에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장면도 함께 담겨 있었다. 해당 영상이 퍼지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불붙었다.

공권력을 향한 폭력, 또래 사이에서 벌어지는 집단 가해, 강력 사건까지 이어지는 일부 사례가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현행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놀림이 부른 살인

2019년 경기도 구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은 촉법소년 논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했다. 범행의 직접적인 계기는 놀림이었다. 취재진이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을 찾았지만 주민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아이가 아이 때문에 살인 사건이 났다는 것 정도만 알아요. 다들 쉬쉬했어요.” 인근 주민의 말이다.

수사기관 역시 사건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당시 촉법소년 사건으로 송치된 것은 맞다. 다만 이후 상황은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확인해 주기 어렵다.”며 확인 요청을 거절했다.

사건의 결론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었다. 형사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 달라진 범죄 양상

청소년 범죄를 연구해 온 전문가들은 최근 범죄 양상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윤성 교수(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는 청소년 범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단순 비행 수준이 아니라 죄질이 흉폭하고 잔혹한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을 죽여도 전과가 남지 않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소년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들도 일부 사건의 잔혹성을 언급한다.

이세환 변호사(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중에는 성인 범죄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여러 명이 피해자를 집단으로 가해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퍼뜨리는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주변에서 ‘그 정도 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고 했다.

 

■ 시민들의 생각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분명하게 갈렸다.

서울 도심에서 만난 시민 김현준(45·회사원) 씨는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이라도 사람을 죽이면 나쁜 일이라는 건 다 알지 않나. 어느 정도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처벌 강화가 해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시민 장민주(37·여) 씨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를 먼저 봐야 한다.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론은 분명히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분노와 함께 처벌 중심 정책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 촉법소년 논쟁의 출발점

현행법에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나뉘며 사안이 중할 경우 소년원 송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 점이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쟁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제도와 사회 안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필요한가. 이 질문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출처 : 뉴스피릿(https://www.newsspir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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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릿 탐사추적]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촉법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처벌의 실효성' 법률 자문 출연

  

 

[뉴스피릿 탐사추적]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촉법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처벌의 실효성' 법률 자문 출연

2026년 3월 13일 뉴스피릿 탐사추적 [촉법소년 범죄 증가, 죄를 짓고도 '나 촉법이야' 너무나 뻔뻔하고 위험한 인식, 그 해법은?]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촉법소년들의 실태와 1958년에 멈춰있는 현행법의 한계 및 연령 하향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다루었습니다.

 

 

 

과거보다 신체적·정신적 발육이 빨라진 현대 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을 통해 법적 책임의 한계까지 학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 수법은 살인까지 도달할 정도로 성인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이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에 초점을 맞춘 현행 시스템이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무적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보호가 우선시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1) 2019년 구리시 촉법소년 살인 사건

본 방송에서는 촉법소년 제도의 참혹한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구리시 사건'을 다시 추적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당시 초등학교 5학년 소년이 동년배 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해 살해한 사건입니다. 범행 장소는 어른들이 집을 비운 가해 소년의 조부모 집이었으며, 살해 이유는 단순한 '놀림'과 '사소한 말다툼'이 전부였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친구를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소년에게 내려진 처분은 소년원 2년이 전부였습니다. 2년 뒤 사회로 복귀해도 전과 기록(빨간 줄)조차 남지 않는 현실에 주민들과 국민들은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제작진이 찾은 현장에서 주민들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꺼리는 분위기였으며, 수사 기관 또한 '개인정보'를 이유로 가해 소년의 이후 행적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2)촉법소년 처분 절차와 보호처분의 한계

 

본 영상에서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진행되는 구체적인 사법 절차와 처분 수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 조사 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바로 송치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약 한 달간 성향 조사를 거친 뒤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호처분의 내용: 처벌이 아니라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1호(보호자 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나뉩니다. 가장 강력한 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2년을 살더라도, 사회로 나오면 전과(빨간 줄)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면죄부는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으며,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 법의 무기력함만을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 연령 하향 논란

 

현재 1958년에 멈춰있는 만 14세 기준을 낮추자는 논의가 뜨겁습니다. 현재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혹은 12세로 낮추자는 연령 하향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대 청소년들은 신체적 성숙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을 통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계산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고도화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및 소년 사건을 오래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하여 의견을 전했습니다.

 

 

"제 친구는 이거보다 훨씬 심한 짓을 했는데도 별거 아닌 걸로 끝나던데요?"

 

이세환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는 엄벌주의로 가는 것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아 이거는 나는 학생이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친구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봐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연령 하향을 통한 법적 실효성 제고에 대한 법률 자문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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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CCTV로 본 세상] 이세환 변호사, ‘위험천만 자전거 곡예운전’ 법률자문 출연
[SBS 모닝와이드 CCTV로 본 세상] 이세환 변호사, ‘위험천만 자전거 곡예운전’ 법률자문 출연

 

2025년 9월 18일, SBS 모닝와이드 <CCTV로본세상>에서는 미성년자의 위험천만한 자전거 운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충남 아산시의 한 제보자는 자전거로 폭주하는 무리를 발견하였고, 누가 보아도 초등학생 정도로 보인다 증언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에, 많은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방치하는 중이었고, 경찰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촉법소년이기에 ‘강력한 계도’ 및 부모에게 신병을 인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끊이지 않는 아이들의 도로 위 자전거 주행,

아이들에게 직접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스릴있어서.”

“멋을 부리려고.”

“빠르게 달리는 것이 재미있어서.”

 

한편,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 중에는 ‘픽시 자전거’도 존재하는데요.

 

픽시자전거란? 

픽시드 기어 바이크 (Fixed Gear Bike)의 줄임말로, 뒷바퀴와 페달이 기어로 고정되어 있어,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함께 멈추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픽시 자전거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청소년 사이에 유행이 번지는 지금 큰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자문을 맡은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난폭운전에 대한 규정은 자동차 운전자에만 해당되기에, 자전거의 경우 신호위반에 대해서만 범칙금 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으로는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다” 말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적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위험천만한 자전거 운전을 목격하였던 인근 주민들은 이를 반드시 단속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제도적으로도, 가정에서도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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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가담한 10대들…'어린 나이에도 책임 피할 수 없어'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일상화는 불법 촬영 범죄를 더욱 교묘하고 은밀한 위협으로 바꿔놓았다.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증가하는 몰카 범죄는, 한순간의 충동이 어떻게 중대한 성범죄로 비화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청소년 몰카 확산은 단순 예방 교육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학교 현장과 가정, 사회 전체가 청소년의 디지털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동시에 법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규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학교 내 몰카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 단속, SNS 기반 유포 행위에 대한 기술적 차단, 그리고 반복 가해자에 대한 사례별로 구체화된 개입과 처벌 방안 마련이 반드시 요구된다.

청소년 몰카는 ‘장난감 같은 디지털 기기’로 시작되지만, 결국 피해자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성범죄로 남는다. 우리 사회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청소년 사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온라인상에 유포된 경우,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일부 보호자들은 “실제로 촬영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법률은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촬영을 시도하거나 장비를 설치하는 등 범죄 실행 착수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즉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규정된 대로,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몰카 설치나 촬영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미수범’에 해당하여 처벌받는다.

여기에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해당 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어, 단순 사건이라도 엄중히 다뤄진다.

불법 촬영 범죄는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범죄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카메라 설치, 촬영 앱 실행, 촬영 각도나 방향 조정 등 구체적인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간의 촬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고, 영상이 유포되거나 반복적 촬영이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난다면, 소년법의 보호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묻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불법 촬영 사건은 대부분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만으로도, 억울한 처벌이나 과도한 혐의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부모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자녀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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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의 모든 것,
소년범죄/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Q. 미성년자 성범죄, 합의하면 무조건 선처 받는다는 착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 합의여부와는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 시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형사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 이상으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양형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성범죄 사건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혹여나 피해 학생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무조건 소년원 가나요?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라면, 과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에 가담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결정될 수 있고, 보호재판 역시 6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학교생활기록부 징계 기록 삭제하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4호 이상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졸업 후에도 최소 2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기록이 보존됩니다.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즉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 학교폭력 징계 처분 결과가 부당하게 여겨지는 경우
·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한 경우
· 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원할 경우

행정심판은 교육청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요청하는 것으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명 행정소송은 재판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기존에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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