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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미성년자 장기 보호관찰 처분 성공사례

무면허운전 미성년자 장기 보호관찰 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무면허운전 개요

 

“오토바이 특수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장기 보호관찰 처분으로 마무리”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오토바이 절도를 계획한 의뢰인

절도한 오토바이를 타고 무면허 운전

이후 오토바이 주인의 경찰신고로 적발

 

무면허운전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오토바이절도를 계획했는데요. 며칠 뒤,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바이 주인이 경찰에 절도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과 친구들의 범행은 모두 적발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는 탓에 낮은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친구들과 함께 저지른 범행이었기에 일반 절도 혐의가 아닌 특수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자칫하면 소년원 입소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이 큰 탓에 보호자분과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 인천지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무면허운전 조력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강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교육, 개선 의지 확고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의뢰인의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선처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교육 의지 및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무면허 운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 뒷담화로 명예훼손/모욕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명예훼손, 모욕 개요

 

“뒷담화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잘 지내던 평범한 중학생이였습니다.

어느날 A친구와 의뢰인은 다투게 되었는데요. 다툼이후 A친구가 싫어진 의뢰인은 친한친구들과 A친구를 뒷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몰랐기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반친구들, 다른반친구 등 뒷담을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이에 평소A친구와 친하던 한 학생이 이 사실을 A에게 알렸으며 A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모욕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잘 지내던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같은반 친구인 A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폭력 같은 행위는 없었으나 말로 크게 다투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의뢰인은 A학생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낸 친구들와 A학생에 대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친구들 심지어는 다른반 친한친구들에게 까지 A에 대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말, 카톡, 디엠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평소 A와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가 의뢰인과 다른친구들이 뒷담화를 하는 것을 듣고 A에게 알렸으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속해있던 카카오톡 단체톡방으로 이를 확인한 A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모욕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중학생이였고 증거가 명확했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요청하시고자 의뢰인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 모욕 조력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갔기에 동주는 즉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보호자가 아이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의뢰인을 대신하여 A학생 및 그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 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결과

동주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학교폭력 신고당한 의뢰인, 조치없음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억울한 성추행 개요

 

“기지개를 펴다 여학생의 허벅지에 발이 닿은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였습니다.

학교 쉬는시간에 의뢰인은 잠을 깨고자 기지개를 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발이 앞에 있던 같은반 여학생의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즉시 사과하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몇일 후 해당 사안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었고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억울한 성추행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극히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였습니다. 그 전날 늦게 잔 의뢰인은 쉬는시간에 잠을 깨고자 자리에 앉아서 기지개를 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발이 앞에 있던 같은반 여학생의 허버지에 닿게 되었습니다.

여학생도 놀라고 의뢰인도 같이 놀랐는데요.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며 서로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넘어가나 했으나 의뢰인은 이 일이 학교폭력 성추행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선생님을 찾아가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설명을 하였으나, 이미 신고가 되었고 사안은 교육청으로 넘어갔으며 경찰에서도 연락이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즉시 의뢰인은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억울한 성추행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억울한 성추행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을 위해 바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에 오해를 풀었다는 주변 친구들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해당 사건 이후에도 여학생과 의뢰인이 잘 지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성추행이었다면 잘 지낼 수 없음)결정적으로 성추행이 아니었다는 여학생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억울한 성추행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 거부한 피해자 대리, 학교폭력/민사소송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개요

 

“가해자에게 샤프로 손등을 찍혔으나

학교측에서 학교폭력신고를 거부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A군은 평소 친한 사이였습니다.

서로 게임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와중 다투게 되었고 화를 참지못한 A군이 의뢰인의 손등을 샤프로 찍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인해 손등을 꿰매게 되었습니다.

해당사안으로 의뢰인과 부모님은 학폭신고를 하였으나 학교측에서 학폭신고를 막는듯한 행위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학생은 평소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중학생 때 처음 알게된 의뢰인과 A군은 같은 반이 되며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요. 평소에 PC방, 노래방 등 자주 같이 노는 사이였으며 서로의 집에가서도 자주 노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와중에 의뢰인과 A군은 게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다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살짝 다투는 정도였으나 이야기를 할 수록 언성도 높아지게 되었고 서로 욕도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본인의 화를 참지못한 A군이 의뢰인의 손등을 샤프로 찍었습니다.

손등이 찢어진 의뢰인은 그 즉시 조퇴하여 병원가서 손등을 꿰매고 이 사실을 부모님께 바로 알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의뢰인에게 바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라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다음날 바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자세하게 들은 선생님은 친한 친구랑 다투면 그럴 수도있다. A군도 반성하고있으니 여기서 마무리해라라고 하며 의뢰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들은 의뢰인의 부모님은 선생님께 직접전화를 했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며 학폭신고를 하면 의뢰인도 맞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화가난 의뢰인과 부모님은 A군을 신고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 사건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을 위해 바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의 행위의 심각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사과한 적이 없으며 선생님께 발로만 반성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결과

그 결과 가해자에게 학폭위처분 1호(서면사과), 2호(보복금지), 5호(교육이수)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위 처분 이후 1,000만원의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상습적인 여학생, 선생님 치마속 촬영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카촬 개요

 

“동급생 및 선생님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성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몰래 촬영하는 컨셉의 영상을 보다 문득 본인이 실제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동급생과 선생님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치마속을 촬영하던 와중 다른 사람이 보게되고 선생님께 즉시 알려 발각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카촬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학교에서 한 친구가 가져온 성인 동영상 흔히 말해 야동을 다함께 보았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누군가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며 의뢰인은 문득 본인이 이러한 행동을 실제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에서 촬영을 하는 사람이 별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에 해당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의뢰인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같은반, 같은학교의 여학생과 여선생님들의 치마속을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혹여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으나 걸리지 않자 지속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여선생님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그것을본 다른 학생이 그것을 보고는 그 즉시 선생님께 알렸습니다. 바로 의뢰인을 잡은 선생님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은 핸드폰을 제출하였는데요. 핸드폰안에 그간 촬영했던 사진, 영상들이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많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카촬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 카촬 조력

고등학생이였으며 상습적이었기에 형사처벌을 받아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이었기에 이야기를 들은 즉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교육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작성을 도와 제출하였으며 평소 행실이 바르고 이전에 범죄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카촬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5호(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사진 전송으로 통매음 혐의의 중학생 보호처분1,2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통매음 개요

 

“전여자친구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낸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사귀는 도중 서로 성적인 사진은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여자친구와 헤어지게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무턱대로 성적인 사진을 보냈는데요. 이로인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통매음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사귀던 동갑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둘은 오랜기간 사귀었는데요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사진과 영상도 주고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사건으로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심하게 싸우고 둘은 헤어졌는데요. 서로 반도 다르고 층수도 달랐기에 마주칠일이 크게 없어 서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의뢰인은 문득 다시 전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다시 연락을 해야할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성적인사진을 보내며 연락을 하였습니다.

사귀던 시절에 서로 아무 문제 없이 주고받았기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이를 본 상대학생은 이를 부모님께 알렸고 상대학생의 부모님은 그 즉시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면 더 혼날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바로 말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은  뒤늦게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통매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통매음 조력

사건이 이미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동주는 즉시 대응책을 세우고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의뢰인과 상대학생은 별문제 없이 사진과 영상을 주고 받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학생 및 그 부모님과 합의를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불법촬영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화장실, 탈의실 불법촬영 고등학생 보호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불법촬영 개요

 

“학업과 부모님과의 갈등 스트레스를 불법촬영으로 해소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만의 공간이 없던 의뢰인은 이로인한 부모님과의 갈등까지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카촬이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촬영을 하다가 결국 걸려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극심했습니다. 곧 대학입시라는 문제와 직결되고 부모님또한 성적으로 나름의 압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혼자만의 공간에서 쉬고싶었으나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의뢰인 방의 잠금장치를 없애고 컴퓨터도 안방으로 옮기는 등 의뢰인이 공부를 안하고 딴짓을 할까봐 혼자만의 공간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로인해 평소에 부모님과의 갈등이 매우 많았습니다. 학업과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불법촬영이라는 나쁜것으로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하였으나 걸리지 않자 여자화장실, 탈의실 등 점점 횟수도 증가하고 대범해졌습니다. 그렇게 어느날 다른날과 똑같이 불법촬영을 하던 도중 한 여성이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아 걸리게 되었습니다.

촬영을 한 기간이 길었던만큼 영상의 갯수도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얼굴이 나온 피해자들도 있었는데요. 이를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녀에게 매우 실망하였으나 어찌되었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만은 막고 싶고 좋게 해결하고 싶으셔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불법촬영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불법촬영 조력

고등학생이었고 죄의 무게가 아주 무거웠습니다. 혹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도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갈 수 있었기에 동주는 즉시 대응책을 세우고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얼굴이 나온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기존 어떠한 처벌도 받은적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도 매우 협조적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보호자의 교육 및 개선 의기자 매우 강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불법촬영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되었으며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5호(장기보호관찰)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단폭행, 폭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집단폭행 개요

 

“순간적인 화를 참지못해 집단폭행에 가담한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1호,2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소 친한 무리와 잘 지내고 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무리 중 1명이 무리중 1명을 성희롱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평소 해당 여자아이에게 호감이 있던 의뢰인은 화가 나 무리를 선동하여 성희롱성 발언을 한 친구 1명을 집단 폭행하였습니다.

 

집단폭행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니는 매우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에 친한 친구들과 항상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섞여있었습니다. 항상 같이 놀다 보니 의뢰인은 여학생 중 1명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평소와 다름 없이 단톡방에서 서로 농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학생 중 한 명인 A가 이 평소 의뢰인이 호감이 있던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에 화를 참지못하고 다른 남학생 몇명을 선동하여 다음날 학교에서 A의 학급에 찾아가 집단 폭행을 하였습니다.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았던 의뢰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쉬는시간에 혼자 가서 A학생을 폭행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무리 친구들 중 한 명이 의뢰인을 즉시 학교에 신고하였으며 이를 알게된 A학생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경찰신고까지 하였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집단폭행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집단폭행 조력

A학생의 발언이 성희롱임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고등학생의 나이였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이었기에 지체없이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강조하였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전에 동일 범죄로 보호처분은 물론, 경찰조사조차 받은 적 없다는 사실 강조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교육, 개선 의지가 매우 확고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대리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집단폭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를 통해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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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법무법인 동주의 실력과 전문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성동아] “사귀다 헤어진 뒤 ‘학폭’으로 걸면 검찰 조사감…내 아이가 가해자될 수도”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더 글로리’ 속 ‘문동은’의 경고가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 지난해 서울 소재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지윤 기자

 

지난 5월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이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고등학생 딸을 학교폭력(학폭)으로 잃었다는 A 씨는 가해 학생에게 “잘 지내고 있어라. 내가 너무 늦지 않게 찾아가도록 하겠다”면서 “내 인생에서 이제 남은 건 내 딸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람들에게 남은 복수뿐”이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 어머니의 신고로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자 A 씨는 재차 글을 올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신 딸의 학폭을 인정했고 당신이 경찰을 통해서 대신 용서를 빌고 싶다고 그랬다고 들었다. (하지만) 내 딸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용서는 없다”며 “내가 살아 있길 바라야 할 거다. 내가 죽을 때는 혼자 안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더 글로리’ 열풍과 더불어 연일 유명인들의 학폭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학폭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다. 처벌도 갈수록 엄중해진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학폭 가해 학생(체육특기생)은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1호 처분(서면 사과)을 받더라도 대회 참가 등 학교 운동부 활동을 제한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소재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총 693건을 기록해 2022년보다 22건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 동안 최고치다. ‘불량 학생’만 학폭에 연루되는 것도 아니다. 영재학교와 특목·자사고는 전년 42건(6.3%)에서 56건(8.1%)으로 증가했다. 특히 자사고는 전체 학폭 심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47건)로 2019년 이후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244건(36.4%)에서 187건(27%)으로 줄었다.

아무리 자녀에게 관심 많은 부모라고 해도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모두 알 수는 없기에 부모들의 불안도 높아진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이세환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는 “누구나 학폭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다”며 “중요한 건 자녀가 학폭에 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도록 부모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등의 학폭위 전문가 위원 및 자문변호사를 거쳐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운영하는 1세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다. 그를 만나 자녀가 학폭에 연루됐을 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물었다.

 

학폭의 양상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합니다.학교나 지역의 범주를 넘어선 학폭이 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SNS를 통해 알게 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도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물리적 폭력만 주로 학폭으로 다뤄졌다면 요즘은 과거엔 ‘장난’으로 치부된 것도 신고 대상이에요. 부모님 세대에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아이스께끼(치마를 들추는 장난)’가 이제는 강제 추행으로 심각한 단계의 학폭에 해당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지역 학생들 간의 괴롭힘도 학폭으로 성립되나요.

그럼요. 가해 학생이 누군지 특정된다면 피해 학생이 신고하면 교육청을 통해 가해 학생 측 학교에 연락이 갑니다. 교육청들이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죠.

성별에 따라서도 학폭 양상이 다른가요.

남학생의 경우 신체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친한 친구였다가 멀어지는 과정에서 험담이나 따돌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남녀 사이 발생하는 학폭은 연애 문제에서 비롯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학폭 관련 전문가들이 “연애의 끝은 학폭”이라고 말할 정도죠. 연인끼리 다투다가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학폭으로 성립하고요. 헤어진 후 상대를 험담하고 다니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는 시기에 일어난 스킨십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첨예한 부분입니다. 상호 합의였는지, 원치 않은 관계였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학폭위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그리고 가정법원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성향이 맞지 않아 어울리지 않는 것과 의도적인 따돌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실 직장인들도 직장 내에서 모두와 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학생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거리를 두는 그 자체가 학폭이 될 수는 없죠. 학폭으로 처벌하는 따돌림의 의미는 남들에게 특정 학생과 어울리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배제된 학생이 험담이나 따돌림을 입증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이죠.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나열하는 학폭 유형 중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따돌림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 아이와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학부모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해 자녀들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학부모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져서 자녀에게 특정 아이랑 놀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학폭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가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가 쟤랑 놀지 말라고 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알 수 있는 자녀의 학폭 피해 징후가 있나요.등교를 피한다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여학생의 경우 친한 친구들 사이 학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친구 관계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부모에게 학교 일을 미주알고주알 얘기해서 파악하기가 그나마 쉽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면 친구들에게는 얘기해도 부모에게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학폭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아이의 행동과 말투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말수가 적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밥을 먹지 않거나 자해를 하는 식으로요. 결국은 부모님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따라 관심의 척도는 모두 다르겠지만, 최소한 아이의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학폭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증거 확보입니다. 학폭도 결국 법적 절차이기에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메시지 증거’와 ‘인적 증거(목격자)’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이기에 확보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아이가 학폭위를 여는 것을 반대하고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부모의 욕심 때문에 학폭위를 여는 것은 만류하는 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이 아이의 트라우마로 남을까 걱정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끼리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분입니다. 법원에서도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학폭이라 보고 있지 않고요.똑같은 욕설도 폭력적인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고, 친구들끼리 친근함의 표현으로 나눴을 수 있습니다. 그 맥락은 당사자가 제일 잘 압니다.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 부모가 먼저 학폭위를 소집한다거나 고소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친해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학폭위 절차를 밟아버리면 다시는 관계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먼저 부모에게 학폭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학교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판단을 믿어줄 필요도 있습니다.자녀가 학폭 ‘방관자’가 될까 봐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방관과 방조는 다릅니다. 방관은 학폭이 발생하는 것을 우연히 봤는데 제지하지 못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방조는 가해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가해자를 옆에서 부추기거나 돕는 것입니다. ‘꼴좋다’는 식으로 말을 얹거나 폭력 상황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것도 방조입니다. 심지어 단체 메시지 방에서 비하 발언이 오갈 때 ‘ㅋㅋ’를 보낸 것도요. 다만 단체 메시지 방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폭으로 처벌받는 것은 어렵기는 합니다.그러면 자녀가 학폭 상황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당장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면 경찰이나 선생님께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급에서 특정 학생을 놀리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피해 학생이 신고했을 때 증인이 돼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피해 학생이 신고하고 그 상황에 누가 있었는지 말하면, 학폭 전담 조사관이 해당 학생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는데요. 이때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학폭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폭위에서는 증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절대적으로 비밀에 부칩니다. 증인으로 나서는 것에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요.확보된 CCTV 영상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주먹으로 일방적으로 때리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런데 가해 학생 부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더군요. 내심 ‘이 학생은 언젠가 또 학폭위에 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교정해줄 어른이 주변에 없으니까요. 자녀를 위한다고 한 행동이 결국 개선의 여지조차 없애버린 것이죠.가해 징조를 알 방법이 있을까요.집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 학생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친구들한테 더 심한 가해 행위를 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아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냉정하게 말해서 소년원 등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모범생처럼 잘하는데 밖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 아이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 관계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은 문제없는데 ‘나쁜’ 친구들 때문에 엇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로 몰려다니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걸 수도 있어요.아이가 험하게 노는 친구들과 어울린다면 학원을 옮겨서 노는 무리를 바꾸거나, 가정법원에 오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면 아예 전학과 이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친구를 통해 받는 영향력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더 큽니다. 특히 사춘기가 넘어가면 부모가 친구 관계에 관여하기 어려워지기에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의 친구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놀 때 욕설, 특히 ‘패드립(패륜적 발언)’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교정해줘야 하고요.자녀의 학폭 가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실제로 가해를 했는지, 억울하게 신고당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자녀와 진솔한 얘기를 나눠야 해요. 아이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안 했다’는 답이 먼저 나올 겁니다. 이를 바로 믿지 말고, 그렇다면 상대 학생이 왜 신고했을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질문해야 합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피해 학생을 쌍방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아이 말을 듣고 피해 학생도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무작정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쌍방 폭력이 아닌데 보복성으로 신고하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수위 높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거든요.만일 자녀가 정말 무고하다면 학폭이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요. 가해한 게 맞다면 무조건 사과해야 합니다. 학폭으로 신고당하면 피해 학생 측과 접촉을 못 하므로 학폭 전담 선생님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녀 일을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어려운 일이죠. 입장을 바꿔서 내 아이가 같은 방식으로 피해당했다고 하면 어떨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폭 담당 선생님이나 교내 위(Wee) 클래스 상담 선생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는 과정도 필요해요.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다는 사실만으로 무작정 혼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서서 “우리 애가 그랬을 리가 없다”며 감싸서도 안 돼요. 학생이 정말 가해자라면 본인도 학폭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학폭에 연루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누구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요. 아이가 장난으로라도 누군가한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는 언제든 부모에게 말할 수 있도록 대화의 창을 열어둬야 하고요. 청소년기는 주변 어른들의 도움으로 반드시 변화할 수 있는 시기니까요.#학폭 #학교폭력 #여성동아사진 박해윤 기자 게티이미지 사진출처 넷플릭스
[비욘드포스트] 학교폭력위원회절차, '아이를 둔 부모라면'.. 우선 절차부터 파악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학교폭력에 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송을 찾는 학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다. 단순 괴롭힘만이 아니라 절도, 협박, 성추행 같은 소년범죄도 아이들 사이에 발생할 경우 모두 학교폭력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놀이를 가장한 집단따돌림 현상이 학교에 확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그 말은 즉슨, 이제 대학 진학 및 취업 등에 ‘학교폭력’ 기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에게 이루어진 폭행, 성폭행뿐 아니라 따돌림, 놀림,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폭력 등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과거엔 학폭 사실이 신고되면,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학폭위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교육청에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학생들의 진술을 듣는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각각의 대기실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통상적으로는 20-30분 정도 소요되며 사전이 발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그리고 학폭위를 통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확인서와 학생확인서를 포함하는 학교폭력의견서를 바탕으로 확실한 주장을 담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또한 학교폭력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들 중 1/3 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되도록 정해져 있으나 법률전문가의 참여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참여자체가 필수는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여야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학폭위에서 핵심은 증거자료의 제출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적 쟁점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가 단독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화된 절차를 가진 학폭위를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전문변호사)news@beyondpost.co.kr 

청소년성범죄
[글로벌에픽] 청소년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학폭신고와 형사고소 모두 대응해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최근 청소년성범죄 사안으로 인해 학폭신고가 이루어지고 학폭위가 개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몰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며,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성범죄로는 몰카, 불법촬영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기계장치 이용, SNS활용등에 있어 성인들보다도 능숙하기에 쉽게 연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소년성범죄를 포함하여 소년범죄 사안의 경우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기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최근 소년재판부는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낸 상황이다. 실제로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청소년성범죄 사안에 있어 8호 소년원 송치 처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경우 사안에 따라, 재범여부 등에 따라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성인들과 동일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기록에 해당사안이 기록된다.

만약 몰카, 불법촬영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청소년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미성년자·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사안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언급했다.

한편 학교 내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한 청소년성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면 학교폭력 신고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경우 학교는 신고 의무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따라서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이 신고되는 만큼 학교폭력과 형사절차 모두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각각의 절차에 맞는 대응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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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경찰청에서 학폭상담사 대상 강연

 

이세환 대표변호사 학폭상담사 경찰청 강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지난 2023년 12월 22일 서울 경찰청에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강연은 117폭력신고센터 - 안전Dream에서 근무하는 현직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청 주최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으며 소년 사건에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지닌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기꺼이 초청에 응하여 현직의 학교폭력 상담사들에게 법률적 · 절차적 지식은 물론 현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변호사로서 느낀 바를 소상히 공유하였습니다.

강연은 학교폭력 사안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많은 피해자들의 학폭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들이라고 해도, 실제 학교폭력 사건이 정확히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발생한 학폭사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개략적인 절차 강의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의 처벌과 처분이 이루어지는지도 전달하여 117신고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로는 이세환 변호사가 오랫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인상 깊게 다뤘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강의를 이어갔는데요.

현실적으로 민감하면서도 상담사들이 자주 마주치는 장애 학생에 관련한 사례, 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맞신고를 한 사례 등을 통해 보다 수강자들의 몰입과 집중을 끌어냈습니다.

특히 각 사례의 실제 판결과 합의금 등을 함께 전하여 보다 생생하게 강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칠 때에는 이렇게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열정적이고 솔직하게 전해 준 강연을 처음이라면서 수강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학폭신고센터의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는 학폭전문변호사가 있는 곳,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다른 성공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학교폭력 성공사례#2

홧김에 학교 친구를 폭행해 전치 수 주의 상해 입힌 의뢰인 1, 2, 3, 4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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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절도 미성년자형사 청소년범죄 학폭로펌 청소년형사피해자 미성년자특수절도
[YTN 제보는Y]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뉴스에 청소년 특수절도 법률 자문 출연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뉴스 출연

2024년 1월 14일 방송된 YTN의 아침 뉴스 굿모닝 와이티엔의 제보 프로그램 <제보는Y>에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10대 미성년자들이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를 훔쳐 한 달이 넘도록 몰다가 적발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주차장에 있는 차량 안에 차키가 있는 것을 보고 훔쳐 달아났고, 차량 안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물품들을 버린 뒤 마구잡이로 몰고 다녀 수리 견적비가 700만원 이상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범인인 고등학교 2학년생 3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소년법에 의해 피해자는 이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데,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으로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조력한 것이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피해자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이 클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뉴스는 아래 링크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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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출근길 인터뷰] 나현경 변호사, 학교폭력 문제와 방안에 대한 연합뉴스 인터뷰 출연
 나현경 변호사 연합뉴스TV 출근길 인터뷰 출연

2023년 2월 15일 방영된 연합뉴스 TV의 출근길 인터뷰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점과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3분 남짓의 짧은 인터뷰였는데요.

유행하고 있던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 이유에 대해서 "학교와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쉽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대신해주는 것에서 현실에 없는 통쾌함을 얻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학교폭력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최근 학생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만큼 대면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경험과 능력 부족한 면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어서 "학폭 피해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가해학생과 계속 같은 교실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용기를 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거나 복수를 당하는 일"이라는 데 이어 "단순히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책임의 교육을 강화하고 처분 기준을 일원화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교사 출신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나현경 변호사는 충분치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언론보도의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리 성공사례

친구에게 계속해서 욕설과 모욕을 듣다 못해 가격한 의뢰인 불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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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나현경 변호사, 학교폭력 관련 라디오 방송 출연

 

나현경 변호사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출연

2023년 1월 13일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당시 학교폭력을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드라마 <더 글로리>로 인해 학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었고, 그로 인해 마련된 학폭 특집이었는데요.

교사 출신으로서 학교폭력 방면의 전문가인 동주의 나현경 변호사는 해당 라디오 방송에 전화 연결로 출연하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실태와 현황, 관련 법률 지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드라마에서 가장 자극적인 부분인 고데기 고문과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지 진행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나현경 변호사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에서 비롯된 것이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폭력 사건으로는 가출 청소년들이 모텔 등에서 생활하며 같은 처지의 여학생들을 폭력으로 위협해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드라마와 같이 고강도의 학폭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최근에는 다소 비현실적인 구성이다. 지역이나 사안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제각각인 것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에 이어 "교육청 등 관련 부처에서 풍부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처벌 수위를 자세히 공개하거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학폭 사건과 학교 운영 사이의 영향,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의 교내와 형사적 처벌 진행 등의 질문이 계속되었는데요. 나현경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사례와 정확한 법률 지식을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보도의 영상으로 연결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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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7] 나현경 변호사,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교사들의 실태 다룬 뉴스에 출연

 

나현경 변호사 MBN 뉴스7 출연

2023년 7월 24일에 방영된 MBN의 뉴스7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전화 연결로 출연하였습니다.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한 뉴스는 학교폭력 및 학부모 민원 속에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교사들의 실태를 다루었습니다.

교사들을 지켜주어야 할 교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하여 법적 분쟁에라도 얽히면 모든 배상을 교사들 자신이 해야 하고, 이 때문에 담임직을 맡으면 사보험을 드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실제 초등학교 교사는 교내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너무나 크고, 이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현경 변호사는 해당 뉴스의 말미에 전화 연결로 출연하여 전문가로서 자문을 전하였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단위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개최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에 이어 "교내의 형사 범죄들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언론보도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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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9시 뉴스] 나현경 변호사, 학폭 피해자의 형사 고발이 불기소된 사건을 다룬 9시 뉴스에 출연

 

나현경 변호사 KBS 9시 뉴스 출연

2023년 4월 7일 방영된 KBS 9시 뉴스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전화 연결로 출연하였습니다.

중학교 때 당한 학교폭력의 피해가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여학생에 대한 후속 보도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여중에 다니던 시절 이상한 소문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익명 채팅방에 초대되어 대단히 저속하고 수위 높은 욕설들을 수시로 들어야만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학생의 유가족은 수 년째 가해자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항소를 맡은 변호사가 수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하여 항소가 취소된 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었습니다.

본 뉴스에서는 피해학생의 극단적 선택 직후 이뤄졌던 해당 사건의 형사 고소가 모두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만 12세의 형사 미성년자였으므로 혐의가 성립되자 않으며 또한 욕설을 직접 들은 이가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으며, 2명의 가해자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나현경 변호사는 전화 연결로 출연하여 법적 자문을 진행하였는데요.

"언어폭력이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현 규정의 변화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해당 언론보도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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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브릿지] 나현경 변호사, 과거의 학폭을 폭로하는 학투 현상을 다룬 EBS 뉴스브릿지에 출연
 나현경 변호사 EBS 뉴스브릿지 출연

2023년 1월 24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EBS의 뉴스브릿지에 출연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어느 회사의 사장이 수십 년 전에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면접자로 마주한 사연을 통해 학교폭력 미투, 즉 '학투' 현상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법률전문패널로서 뉴스브릿지에 고정 출연했던 나현경 변호사는 해당 방송에서도 출연하여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사연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피해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아직도 학교폭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위험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나현경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위사실만 아니라 사실적시 역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특정되었느냐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진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가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학투가 확산되는 현상의 이유를 물어보자,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학폭 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익숙한 SNS 등의 온라인 환경에서 과거의 사연을 공유하여 타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위로와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악행이 돌아오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사회적 성공을 하려면 인성을 갖추어야 하게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나현경 변호사는 "학투 사건의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어렵다. 학교폭력의 유형 중 빈도수가 높은 폭행은 5년, 상해는 7년, 특수상해 역시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하다. 일부 성범죄 사안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뒤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도입되는 고등학생 재판원 제도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개정안에 대하여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와 불안, 차이점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성추행
[미디어파인] 동성간성추행, 학폭부터 형사까지 문제된다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와 있다. 성추행이라 하면 이성간 발생하는 성범죄를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는 동성간성추행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바지를 내리고 도망가는 행위나 중요부위를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동성간성추행 혐의에 적용될 수 있다.

성추행은 성희롱과 달리 신체적인 접촉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된다면 성립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 사안이기에 미성녀자라 하더라도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 사안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보안처분이 동반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동주 이세환변호사는 “최근 학교와 학원 등에서 성추행 사건이 늘고 있는데 그중 동성간 발생하는 사건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는 동성간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처벌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동성간이라 하더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은 죄질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 고 말하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 반드시 부모님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렀다.

동성성추행이라 하여 죄질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가능한 필수적으로 합의를 달성하고 소년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부연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미성년자 사건은 아이의 반성의 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 의지 또한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참작요소로 반영되므로 부모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변호사)]

청소년로펌 학폭전문변호사 공문서부정 신분증위조 무면허운전 청소년범죄 미성년자음주 미성년자영업정지
[SBS 모닝와이드] 이세환 대표변호사, 미성년자 신분증 문제를 다룬 SBS 모닝와이드에 전문가 출연

 

이세환 대표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출연

12월 16일, SBS에서 방영된 모닝와이드에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다룬 것은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도용과 위조 문제였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는 술집, 편의점들이 많아지자 여기에 맞춰 소액의 비용으로 금방 제작할 수 있는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생겨나는 등의 어려운 현황을 많은 업주들이 토로하였는데요.

청소년 법률 사건의 전문가로 출연한 이세환 변호사는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변조의 처벌이 연간 1천 건이 넘을 만큼 빈번하다. 하지만 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 라고 법률 현장의 현실을 전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증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많아진 비대면 인증의 허점을 이용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무면허 운전도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끝으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불법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미성년자 신분증 위변조 범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는 주장과 함께 처벌 규정의 변화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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