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자주 묻는 질문 (FAQ)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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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및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FAQ) 총정리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17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가 명확한 법률 가이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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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촉법소년 기준이 궁금해요.

A1.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뜻합니다. 


(소년법 제4조 1항 제2호)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14세에 이르지 않은 아동은 형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령이 10세 이상인 범죄소년에게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Q2. 미성년자도 교도소 가나요?

A2. 그렇습니다.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형사 책임 연령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범행 동기, 죄질,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사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부로 사건이 이송되어 형벌이 내려집니다. 


특수절도, 성폭력 등 사안의 무게가 중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아닌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는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데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전과 역시 남게 됩니다.



Q3.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차이

A3. 소년원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판결에 따라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수용되는 특수 교육 기관입니다. 


범죄 소년의 교정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므로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12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보호처분 10호를 받아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년교도소는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수감되는 시설입니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가장 큰 차이는 전과 기록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4.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이후에는

A4.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년을 수용·보호하며 비행성을 진단하는 시설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위탁 결정이 내려집니다: 


1) 비행 정도가 심각하거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3)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입니다. 


위탁 결정을 받은 소년은 재판 전부터 이후까지 심사원에서 생활하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성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법정 구속이 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심사원 생활 태도를 기초 자료 삼아 추후 법원 심리를 진행하므로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덧붙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된 소년에게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보호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집단 범죄 가중 처벌되나요?

A5. 청소년은 또래 집단 문화에 익숙한 만큼 친구와 함께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인 이상의 인원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적으로는 특수 범죄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단순히 망을 보는 등 소극적 가담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6.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무조건 소년원 가나요?

A6.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라면 과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에 가담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결정될 수 있고 보호재판 역시 6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7. 소년재판을 받게 된 아이에게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왜 적합한가요?

A7.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이 아닌 '교화와 보호'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호자의 선도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법률적·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성품, 가정 환경,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 대신, 가정 내에서 선도될 수 있는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Q8. 청소년 폭행이나 미성년자 사기, 처벌 수위가 얼마나 무거운가요?

A8. 최근 대한민국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범죄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쁘거나 반복적인 경우 성인 못지않게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폭행이나 사기 사안은 피해 규모와 가해 인원(집단성)에 따라 소년법상 8~10호에 해당하는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 재판을 통해 전과 기록이 남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 장난'이라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소년원 송치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Q9. 청소년 경찰조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9.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추후 재판 결과의 90% 이상을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증거 앞에서 무조건 부인하여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지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전략을 세우고, 가능한 한 변호인이 동석하여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만을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Q10. 청소년 합의 성관계, 처벌 대상인가요?

A10. 당사자 간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확실하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성관계 당시 피해 학생이 소극적인 거절 의사 표시를 했다면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Q11. 딥페이크 합성, 학교폭력 신고되었다면

A11. 반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의뢰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본 사안은 디지털 성범죄 사안의 일종인 만큼 무거운 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더불어 형사 절차 대비까지 필요한데요. 


학교는 모든 성범죄 사안에 대한 경찰 신고 의무를 지닌 기관이므로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폭력 신고만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 이상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Q12. 미성년자 성범죄, 합의하면 무조건 선처받는다는 착각

A12.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 합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 시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형사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 이상으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양형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피해 학생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13.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의 차이점

A13. 학교폭력 신고 진행 시에는 징계 처분과 같은 행정 처분만 내려지므로 가해 학생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성 사안은 학교 측에서 경찰 신고까지 의무적으로 진행하기에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Q14. 학교생활기록부 징계기록 삭제하려면

A1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4호 이상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졸업 후에도 최소 2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기록이 보존됩니다.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즉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 결과가 부당하게 여겨지는 경우,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한 경우, 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원할 경우에 진행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혹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기존에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Q15.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 유리하게 작성하는 방법

A15.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의 진술서와 더불어 보호자 확인서를 통해 사안을 조사합니다. 


보호자 확인서에는 자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하되 편파적·주관적 의견은 제외하고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보상 방법 작성 및 합의를 위한 객관적 경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및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를 중점적으로 기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16.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

A1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징계 처분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가해 학생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이며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 학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기에 관련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 같은 부분은 금전으로 명확히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인정받기 까다로우므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혹여나 형사 절차에서 혐의 없음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민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Q17. 학교폭력 분야, 왜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A1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은 단순히 학교 내 징계로 끝나지 않고, 상급 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학폭 전문 변호사는 사안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절차상의 하자를 파악하여 부당한 과잉 처분을 막아냅니다. 


특히 교육청 심의 단계에서 법률적 근거에 기반한 서면 대응과 변론은 위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무리: 복잡한 소년사건, 동주가 아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FAQ 내용처럼 소년사건과 학교폭력은 형사, 행정, 민사 절차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개인이 대응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아이의 평생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풍부한 성공 사례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이가 과도한 처벌로 낙인찍히지 않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동주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