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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라면 더 낮은 징계조치를 원하거나, 혹은 징계 자체를 무효로 만들고자 불복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이라면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징계조치가 너무 낮다 판단하여 더 가중된 징계조치를 원하거나, 가해학생측이 징계 자체를 받지 않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내려달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으로써,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이란 법원에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 요구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한 번 더 불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평균 2개월-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6개월-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사안이 덜 복잡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을,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고 규모가 크다면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 반드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상 학폭위의 징계조치는 14일 이후 효력이 있기에,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가해학생측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에 따라 7호 학급교체 징계조치를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만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집행은 정지되지 않기에 가해학생은 다른 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힘들게 행정소송을 통해 6호 징계조치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이미 반은 바뀐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청구하기 전,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가해학생측이 여전히 같은 반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의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조력해드리는 것은 물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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