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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조치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생기부에 기록은 남지만 퇴학이 아닌 한 학교 졸업 후 기록이 삭제되고, 대학입시에는 영향이 있으나 취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다릅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이어도 만 10세가 넘는다면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경우 형사처벌처럼 전과는 남지 않지만 소년원 입소는 가능합니다. 또한 어떤 보호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학교출석일수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내 자녀가 학폭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 자녀가 학폭피해자라면, 가해학생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의견서 작성 및 탄원서 작성까지, 다양한 조력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아이들간에 발생한 다툼이니 별 것 아니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아 자제분에게 전과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측은 민사소송을 따로 청구하여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가해자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이거나 아주 어리더라도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해학생의 부모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놓는 등, 차후에 있을 강제집행 과정을 위한 준비를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금전분쟁이라는 점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님 모두 날카로워질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사소송 분야에 조예가 깊은 민사전문변호사가 자리하여 금전배상과 관련한 명확한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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