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Business area

우리 아이에게 처한 위기상황, 사안별 법적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년범죄
01

"소년범죄"란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말합니다. 아직 미성숙한 아동 및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이므로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스스로 선택이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 가장 중요한 시기임이 틀림없습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끝나기도 하고 전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곳에 맡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온 곳입니다.

위기의 상황-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동주 청소년연구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변호사 구성원
02

청소년변호사01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박동진 대표변호사

학생(연인) 강간 기소유예 처분
친족 특수폭행 소년사건송치
특수강도 혐의 불기소처분

청소년변호사02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청소년 성범죄 책임 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지속적 괴롭힘 전학처분
지하철몰카 소년사건 송치
쌍방폭행 학폭위 불복 승소

청소년변호사03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조원진 파트너변호사

공동폭행 불기소 처분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 승소
폭행치상 3호 처분 방어

청소년변호사04

형사·소년법 전문변호사
청소년 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 파트너변호사

금품갈취 등 소년사건 송치
허위사실유포 3호처분 확정
몰카 등 카촬죄 심리불개시

구성원 전체보기

소년법 적용 나이
03

청소년이 받는
소년보호처분이란?
04

미성년자의 경우 만 10세 이상이라면 일반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받는 처분을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하며,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05

소년보호재판절차
06

만 14세 이상이라면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
07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분류할 수 있고,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습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는 다르게 형사처벌(징역, 벌금)도 가능합니다. 아이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법&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황별 문제점들
청소년 차량&오토바이 절도 상황
  • 무면허
  • 신분증위조
  • 인명피해
  • 음주운전


오토바이 혹은 차량절도는 정차한 차량을 절도하거나 가족이나 친지의 차량을 절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에다 음주, 그리고 인명피해 등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면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차량 혹은 오토바이를 절도하여 운전까지 한 상황이라면 형사 처벌의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소년 도박 상황
  • 불법도박
  • 금품갈취
  • 절도


도박이란 자체가 사람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도박 건은 보통 상습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2차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은 자금을 만들기 위해 동급생들의 돈을 금품 갈취하거나 절도까지 저지르곤 하므로, 다른 형사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아이가 한 행동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기에 확실히 대처해야 합니다. 동급생의 금품 갈취를 하거나 절도를 한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학폭위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폭행 상황
  • 특수폭행
  • 상해
  • 특수상해
  • 쌍방폭행


청소년 폭행에서 '특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완전히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수죄가 적용되면서 상해를 입힌 사건이라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가 보호처분 이상의 형사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소년교도소까지 수감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로 신고된 상황이라면 범죄 형량은 상당합니다. 상해죄의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교도소=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의 경우라면 우선 아이가 처한 상황이 정확히 어떤 사안인지 법률 자문을 받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눌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
  • 공문서위조
  • 공문서변조
  • 공문서위조 교사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청소년 신분증 위조 사용은 지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청소년들은 술·담배 구입 혹은 무면허운전에 사용하기 위해 신분증 위조를 하기도 합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사서 만취 상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렌트를 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청소년이라도 엄벌은 피하지 못합니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은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신분증 위조는 여러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 : 타인 사진을 본인 사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면 성립
공문서변조죄 : 신분증 생년월일을 고쳤다면 성립
공문서위조 교사죄 :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여 사용하려 했다면 성립
공문서부정행사죄 :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성립


지금 바로 상담하기 온라인상담으로

성공사례

학교폭력 행정심판 성공사례│억울하게 가해자 처분받은 중학생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개요

“억울하게 학교폭력 신고당한 의뢰인,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가 학폭위 처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와 갈등을 겪고 있던 의뢰인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김

학폭위에서 가해자로 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을 위해 도움 요청

학교폭력 행정심판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 B군과 몇 주 전부터 사소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 학교의 수업에서 같은 조가 되었는데요. 조별과제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잦았고, 이후 B군은 의뢰인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은근히 따돌린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점심시간 복도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는데요. 사람이 많아 의뢰인과 B군은 서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생각이 없었으나 B군은 의뢰인이 일부러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며칠 후 B군은 담임선생님에게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복도에서의 신체 접촉뿐 아니라,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을 소외시키거나 비아냥거리는 발언도 있었다고 하면서 학교폭력으로 정식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담임선생니은 이를 즉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과 보호자 측이 초기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그런적이 없었기에 “오해겠지”,"무슨일 있겠어?"라며 진술 준비도 없이 위원회에 출석했고, 부모님 역시 “설마 처벌까지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결국 1호(서면사과), 2호(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들은 의뢰인과 부모님은 뒤늦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조력행정심판의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동주는 빠르게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증거를 수집해 나갔습니다. 아래와 같은 근거로 사실 판단의 오류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B군의 진술만이 있을 뿐 다른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 점 주장

의뢰인이 B군을 괴롭힌적 없다는 주변 친구들의 진술 확보

사건 당일 복도 CCTV를 확보 후 도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 주장

 

학교폭력 행정심판 결과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행정심판에 성공하여 학폭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관계몰카 성공사례ㅣ중학생 여자친구 부모님이 신고한 사건

중학생 A군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사실이 여자친구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A군은 1년 넘게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본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해당 촬영물은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A군도 삭제한 상태였지만, 어느 날 여자친구 부모가 휴대폰 사용 패턴을 의심해 대화를 추궁했고, 여자친구가 촬영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보호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성적 촬영물 촬영 및 아동청소년 대상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A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촬영물을 제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 다만, 당사자가 모두 미성년자이고 유포 목적이 없을 경우, 실제 처벌보다는 보호처분 중심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촬영이 일회성이며 유포나 제3자 전송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소명

당사자 간 관계 경위와 감정선,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 정리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포함한 의견서 제출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고, 외부 유출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입증해 법적 위험 요소 완화

소년원 송치 대신 가정 내 지도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호처분 감경 의견서 제출

소년부는 해당 사건이 유포 목적이 없는 단독 촬영물이라는 점, 고의성과 반복성이 부족하고 당사자 간의 감정선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A군의 반성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인정하여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A군은 가정 내에서 보호자 지도를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 오토바이절도 성공사례│장난으로 훔친 오토바이, 형사처벌 위기였던 중학생 사건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토바이절도 사건 개요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절도에 검찰로 송치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의뢰인은 장난삼아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쳤습니다.

새벽이라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CCTV로 인해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소식을 듣고 놀란 의뢰인과 부모님은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오토바이절도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다 놀고 집으로 가던 와중 집으로 가는 골목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점에 키가 꽃혀있고 밖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으로 저거 한번 타보자고 친구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친구들은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훔쳤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다음날 가게 CCTV를 보고 오토바이의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훔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에 문제도 생기지 않았기에 단순히 돌려주고 사과하면 끝날것이라 생각한 의뢰인과 부모님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에 너무 놀란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얻고자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오토바이절도 사건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오토바이절도 사건 조력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형사책임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절취해 무단으로 운행한 행위는 절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잘못 대응할 경우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였음을 인식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님 피력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및 처벌불원서 제출

반성문 작성, 법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보호자의 강한 지도 의지 및 지속적인 보호계획 제시

 

오토바이절도 사건 결과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유포 성공사례│동급생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사건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착취물유포 사건 개요

“친구들의 요구에 여학생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의뢰인

썸타던 여학생과 서로의 신체사진을 교환함.

친구들의 요구로 여학생의 신체사진 전달. 친구들이 2차로 사진 유포.

이를 알게된 여학생이 의뢰인과 친구들을 형사고소.

성착취물유포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평소 썸을 타던 동갑내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둘은 평소처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쓸쩍 수위높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은 거부하지 않았고 둘은 그렇게 성적인 대화를 하였는데요. 대화를 하던 와중 서로의 신체부위 사진을 주고 받기로 합니다. 의뢰인이 먼저 전송하였으며 상대 여학생도 사진을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던 와중 의뢰인의 친구들 사이에서 의뢰인이 피해 여학생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에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대 다른사람한테는 보내주지 말라고 하며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피해 여학생의 나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피해 여학생의 사진을 또 다른 친구들에게 유포하였으며 결국 피해 여학생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피해 여학생과 부모님은 의뢰인과 그 친구들을 성착취물제작유포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성착취물유포 사건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성착취물유포 사건 조력성착취물제작유포의 경우 매우 심각한 범죄였기에 의뢰인은 형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했으며, 그 이후에는 최대한 6호 미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교화하고자 하는 의지 피력

의뢰인의 보호자의 교육의지 및 재발 방지 노력 피력

피해자와 합의 성공 후 처벌 불원서 제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전문기관의 교육을 수료한점 피력

 

성착취물유포 사건 결과

동주의 노력으로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