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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란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말합니다. 아직 미성숙한 아동 및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이므로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스스로 선택이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 가장 중요한 시기임이 틀림없습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끝나기도 하고 전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곳에 맡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온 곳입니다.
위기의 상황-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동주 청소년연구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박동진 대표변호사
학생(연인) 강간 기소유예 처분
친족 특수폭행 소년사건송치
특수강도 혐의 불기소처분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청소년 성범죄 책임 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지속적 괴롭힘 전학처분
지하철몰카 소년사건 송치
쌍방폭행 학폭위 불복 승소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조원진 파트너변호사
공동폭행 불기소 처분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 승소
폭행치상 3호 처분 방어
형사·소년법 전문변호사
청소년 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 파트너변호사
금품갈취 등 소년사건 송치
허위사실유포 3호처분 확정
몰카 등 카촬죄 심리불개시
미성년자의 경우 만 10세 이상이라면 일반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받는 처분을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하며,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분류할 수 있고,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습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는 다르게 형사처벌(징역, 벌금)도 가능합니다. 아이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