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구성원Lawyers
뱃속에서부터 열 달을 키우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이며 항상 자식만을 바랐던 부모의 마음. 부모라면 내 자식의 행복과 평안한 미래를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없이 잘 자라기만을 바랐던 우리 아이가, 하루 아침에 경찰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해 당장 입시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눈앞이 캄캄하고, 아이에 대한 분노와 자책감까지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부모는 강해야 합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성인범죄와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어느 시기에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경찰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날 수도, 또는 소년보호재판이나 일반 성인법정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전과가 남을 수 있는만큼, 경찰조사를 받게 된 바로 그 순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만 8년 이상 다뤄온, 제 스스로 말하기에도 부끄럽지 않는 [소년범죄 사건]의 에이스입니다.
실제로 저 이세환은 대한민국에 전국 5번째로 대한변협 학교폭력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으며,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의 경우에도 전국 18번째로 대한변협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세대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청소년사건] 특화 법무법인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제 동료들이, 반드시 함께하겠습니다.
※ 참고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생들을 상대로 변호사가 비즈니스를 한다. 패소할 사건도 수임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동주를 찾는 의뢰인 중에서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절대로 '수임만을 위한' 책임 없는 행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굳이 학폭위를 끝까지 갈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끝까지 가면 안 좋은 사건들은 "학교장 자체종결을 권하거나 사과하고 끝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성과 실력은 법률자문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2. 무책임한 수임은 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안내합니다.
3. 첫 경찰조사부터 학폭위 등 변호사가 직접 동행합니다.
4. 대한변협 소년법/학교폭력법 전문 1세대 청소년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