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유포협박 성공사례ㅣ고등학생 반 친구 딥페이크 제작 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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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9본문

얼굴이 사용된 친구가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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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딥페이크 제작이 쉽고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반 친구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영상은 실제 유포되지 않았지만
제작한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하면서,
“사과 안 하면 퍼뜨릴 수도 있어”라는 말을 하며 상대에게 압박을 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대상이 된 학생은 이를 장난이 아닌 ‘협박’으로 받아들였고,
보호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수사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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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람의 얼굴 등을 허락 없이 합성·변형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021년부터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배포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청소년도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이면 적용됨
- 영상 제작 경위와 동기, 실제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
- 친구와의 평소 관계, 대화 내용, 장난의 의도를 정리하여 고의적 협박이 아님을 주장
- 초범이고, 영상 제작 이후 스스로 삭제했으며 재범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반성문과 진술서로 정리
- 보호자 탄원서 및 가정 내 지도 계획도 함께 제출
- 소년부 재판에서는 기술 악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교육 필요성 중심으로 의견서 제출
소년법원은 B군의 행위가 실제로 피해를 유포한 정도는 아니며,
장난의 선을 넘은 경솔한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사건 이후 진지한 반성과 지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 내 지도와 보호 아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학폭부터 소년범죄까지,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