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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유포 성공사례│동급생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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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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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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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유포 사건 개요


“친구들의 요구에 여학생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고등학교 1학년의 의뢰인

  2. 썸타던 여학생과 서로의 신체사진을 교환함.

  3. 친구들의 요구로 여학생의 신체사진 전달. 친구들이 2차로 사진 유포.

  4. 이를 알게된 여학생이 의뢰인과 친구들을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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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유포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평소 썸을 타던 동갑내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둘은 평소처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쓸쩍 수위높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은 거부하지 않았고 둘은 그렇게 성적인 대화를 하였는데요. 대화를 하던 와중 서로의 신체부위 사진을 주고 받기로 합니다. 의뢰인이 먼저 전송하였으며 상대 여학생도 사진을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던 와중 의뢰인의 친구들 사이에서 의뢰인이 피해 여학생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에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대 다른사람한테는 보내주지 말라고 하며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피해 여학생의 나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피해 여학생의 사진을 또 다른 친구들에게 유포하였으며 결국 피해 여학생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피해 여학생과 부모님은 의뢰인과 그 친구들을 성착취물제작유포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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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유포 사건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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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유포 사건 조력

성착취물제작유포의 경우 매우 심각한 범죄였기에 의뢰인은 형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했으며, 그 이후에는 최대한 6호 미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교화하고자 하는 의지 피력

  • 의뢰인의 보호자의 교육의지 및 재발 방지 노력 피력

  • 피해자와 합의 성공 후 처벌 불원서 제출

  •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전문기관의 교육을 수료한점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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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유포 사건 결과


동주의 노력으로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