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쌍방폭행, 형사처벌과 학교처분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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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7본문
최근 청소년 간 다툼이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신체적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절차로 비화되는 경우가 잦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들면, 중학생 두 명이 복도에서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상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처럼 미성년자 사이의 쌍방폭행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형사 책임과 행정적 제재까지 병행될 수 있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폭행 사건에 연루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쌍방폭행’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진단서 제출 여부, 부상의 정도, 초동 진술의 설득력,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한쪽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뿐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판단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폭행죄는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 명 이상이 함께 가담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상황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 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 회부되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6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외부 위탁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해야 하며,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 내 징계 절차 역시 무겁게 작용한다. 학폭위는 단순한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학생의 태도, 사후 조치, 보호자의 대응까지 고려해 처분을 결정한다. 4호 이상 처분(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이 내려질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보존기간은 최대 4년에서 영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향후 진학과 취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련 사안에 다수 대응해 온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쌍방 폭행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 여부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다. 부상 정도와 초기 진술의 정합성, 피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 구조가 핵심”이라며 “청소년 사건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간 물리적 충돌이라 하더라도 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이상, 단순한 ‘학생 간 갈등’으로 끝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 발생 시에는 사과나 합의만으로 끝내기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소년법, 형법, 학폭 절차를 아우르는 구조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학부모와 학교는 학생 간 갈등을 조기에 식별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정확한 법적 대응 방식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