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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청소년몰카 촬영, 유포 학폭위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재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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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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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성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인 SNS에서는 수많은 성에 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다. 그런 정보의 바다에서 학생들은 정보를 구분해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이다. 그런데 스마트폰, 태블릿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그 인구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수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그만큼 성에 대한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청소년몰카 사건의 경우 피해의 규모가 크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몰카는 단순히 촬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카톡 등의 SNS에 유포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불어 판매해서 그것으로 수익을 내는 등 성인 범죄도 모방하며 청소년몰카 사건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몰카 범죄는 그 피해 대상이 비슷한 연령일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같은 미성년자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ㆍ 배포 등)에 관하여 제작ㆍ 수입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그 대상이 성인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14세 이상으로 청소년몰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만 14세 이상은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의미한다. 혐의 인정 시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되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재판만 가능하다.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위탁 등으로 다양하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사건을 반성하고 교정, 교화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성인 사건과 유사하게 범죄 수위가 높아진 청소년몰카 사건에 높은 8호 이상의 소년원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잦아졌다.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는 “청소년몰카 사건의 경우 이전의 범행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받기 전에 사건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진행해야 하며, 불법촬영에 그치지 않고 유포, 판매를 했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소년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청소년몰카 사건에서 피해자가 대부분 비슷한 연령의 학생일 경우가 많아서 학교폭력 신고가 진행이 된다. 학폭 신고 시 의무 신고기관으로 성범죄 사건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와 소년보호재판,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 소년법 전문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