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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전거절도 성공사례 | 총 2회에 걸쳐 자전거를 훔친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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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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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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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절도 개요


“평소 자전거를 가지고 싶었던 의뢰인, 부모님이 사주지 않자 2회에 걸쳐 자전거 절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평소 자전거가 가지고 싶었던 중학교 1학년이었던 의뢰인.

  2. 총 2회에 걸쳐 자전거 절도.

  3. 절도가 적발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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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절도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전거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려봤으나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이번 중간고사를 잘 보면 사준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중간고사 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자전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는데요. 늦은 밤 학원을 마치고 오는 길에 지하철역 옆에 잠금장치도 없이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그 자전거를 타고 집을 왔고, 자전거는 근처에 숨겨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으나 훔친지 한달이 다 되어가도 아무런 일이 없자 마음 편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 5명중 1명만 자전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전거 1대를 훔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늦은밤 연장을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세워져있던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끊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근처 CCTV에 모두 찍혔고 의뢰인과 친구들은 절도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조사를 받던와중 의뢰인은 이전에 자전거를 1대 더 절도한것이 적발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받고자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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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절도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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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절도 조력

의뢰인은 촉법소년이라 다행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었으나 이미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었으며 절도의 금액이 컸기에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

  • 보호자의 선도의지가 강함을 피력, 계획서 제출

  • 피해자와 모두 합의에 성공 후 처벌 불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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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절도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