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증가하는 청소년 폭행, 형사처벌부터 학폭위 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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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24본문
청소년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집단 폭행과 보복 폭행 사례가 늘어나면서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SNS를 이용한 폭력 영상 공유 등도 폭행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청소년이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은 크게 형사처벌, 보호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으로 나뉜다.
만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폭행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해를 입혔거나 집단 폭행, 계획적 폭행이 인정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호처분은 법원 소년부에서 결정하며, 사회봉사 명령,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 처분)까지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세환 변호사는 “청소년 폭행 사건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경우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폭행 피해 학생의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보호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이세환 변호사는 “피해 학생은 법적 대응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폭행 문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의 예방 교육 강화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와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