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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매음·명예훼손 성공사례 | 성적 표현 및 과거 징계 언급, 무혐의 처분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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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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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명예훼손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의 사적인 농담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중학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피해학생의 책상 낙서로 화가난 의뢰인

  2. 피해학생의 과거 학폭사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 함

  3. 이에 화가난 피해학생이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통매음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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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명예훼손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평소 친한 친구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고는 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본인의 책상에 성적인 내용이 담인 단어가 크게 써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번에 친구가 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이에 살짝 화가났던 의뢰인은 해당 친구와 같은 무리의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과거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특정 사건과 피해자를 연결지어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와중 피해학생이 들어왔고 이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난 피해학생은 의뢰인을 통매음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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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명예훼손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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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명예훼손 사건 조력

의뢰인이 받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명예훼손 혐의는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일방적인 공격이 아닌, 서로의 잘못이 있으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친한친구사이로 평소 서로 DM으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았다는 점 피력

  •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책상에 낙서를 했다는 점 피력

  • 피해학생의 학폭 사실은 피해학생의 명예훼손을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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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명예훼손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불송치 결정(무혐의)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