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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유포 성공후기│동급생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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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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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평소 썸을 타던 동갑내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둘은 평소처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쓸쩍 수위높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은 거부하지 않았고 둘은 그렇게 성적인 대화를 하였는데요. 대화를 하던 와중 서로의 신체부위 사진을 주고 받기로 합니다. 의뢰인이 먼저 전송하였으며 상대 여학생도 사진을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던 와중 의뢰인의 친구들 사이에서 의뢰인이 피해 여학생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에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대 다른사람한테는 보내주지 말라고 하며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피해 여학생의 나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피해 여학생의 사진을 또 다른 친구들에게 유포하였으며 결국 피해 여학생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피해 여학생과 부모님은 의뢰인과 그 친구들을 성착취물제작유포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성착취물제작유포의 경우 매우 심각한 범죄였기에 의뢰인은 형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했으며, 그 이후에는 최대한 6호 미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합의 대행, 반성문작성, 부모님의 교육 계획 작성 등을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동주의 노력으로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