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 성공사례ㅣ중학생 여자친구 부모님이 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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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8본문
중학생 A군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사실이 여자친구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
A군은 1년 넘게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본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해당 촬영물은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A군도 삭제한 상태였지만,
어느 날 여자친구 부모가 휴대폰 사용 패턴을 의심해 대화를 추궁했고,
여자친구가 촬영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보호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성적 촬영물 촬영 및 아동청소년 대상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A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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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촬영물을 제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 다만, 당사자가 모두 미성년자이고 유포 목적이 없을 경우, 실제 처벌보다는 보호처분 중심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촬영이 일회성이며 유포나 제3자 전송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소명
당사자 간 관계 경위와 감정선,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 정리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포함한 의견서 제출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고, 외부 유출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입증해 법적 위험 요소 완화
소년원 송치 대신 가정 내 지도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호처분 감경 의견서 제출
소년부는 해당 사건이 유포 목적이 없는 단독 촬영물이라는 점,
고의성과 반복성이 부족하고 당사자 간의 감정선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A군의 반성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인정하여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A군은 가정 내에서 보호자 지도를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부터 소년범죄까지,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