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ㅣ만화카페에서 벌어진 고등학생 성관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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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1본문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폭행 사건 개요
“SNS로 알게 된 또래 여학생과 만화카페에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성폭행으로 고소당함”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해학생과 인스타로 연락만하다 실제로 만나게된 의뢰인
만나 공부를 하다 만화카페게 가게됨.
구석진 자리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추후 강간으로 신고됨.
성폭행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함께 공부를 하자는 취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저녁시간이 되어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만화카페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만화카페를 보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갔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학생이 먼저 스킨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껴안고 뽀뽀를 하였으나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사람들이 많은데 괜찮겠냐고 물었고 상대 여학생은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자신이 강제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갑작스레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는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얻고자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행 사건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성폭행 사건 조력
사건이 있고 나서도 피해자가 인스타로 의뢰인에게 하트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점 피력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 피력
거짓말 탐지기 결과 제출
성폭행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부터 소년범죄까지,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