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 학폭 생기부 기록,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 분기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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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9본문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학교폭력 피해자의 고통은 우리 사회에 깊은 경종을 울렸다. 학창시절에 겪은 아픔이 졸업 후 삶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면서 교육 당국에서도 강력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올해는 입시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대학 입시 과정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가오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처분 이력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3년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핵심 중 하나로, 가해 학생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총 아홉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처분도 무거워진다.
3호 이하의 처분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징계 및 봉사 정도 수준으로, 조건부 기재 유보되어 생활기록부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 반면 4호 처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은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유지된다.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처분은 졸업 후 4년 동안 유지되며 9호 퇴학 처분은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가해 학생이 긍정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졸업 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일부 기록을 조기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8호, 9호 처분은 예외적인 삭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졸업 시점에서 기록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입시에는 반영되니 완전한 면죄부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학교폭력 징계 처분 이력이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은 존재한다.
학교폭력 기록이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확실시되자 일부 가해자는 가해 혐의를 부인하며 맞신고를 진행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 학생의 고통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현재 시스템은 가해 학생의 사후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피해 학생의 상처 회복, 일상 복귀를 돕는 데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는 “지속적인 학교폭력 제도 개편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되, 피해자의 안전 보장과 치유를 도울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일은 필요하다. 다만 조치의 목적이 단순한 징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피해 학생의 회복과 더불어 더 나은 교육 환경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