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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실수라기엔, 우리 아이가 짊어질 법적 책임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낮은 보호처분으로 끝나기도 하고 전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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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가 친구랑 다투다가..."
"호기심에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훔쳤다는데..."
처음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만 해도, 부모님께서는 '잘 타일러서 해결하면 되겠지'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특수절도', '특수폭행', '사이버범죄' 같은 무거운 죄명이 아이 이름 옆에 붙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이가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을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청소년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아이를 혼내고 반성문을 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소년원에 송치되어 사회와 격리되거나,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형사사건으로 이어져 '전과자(빨간 줄)'가 될 수도 있죠.
경찰 조사를 앞둔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 ‘무혐의’나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지, 아니면 ‘소년원’ 더 나아가 ‘전과’가 남을지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대표로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집중로펌으로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온 곳입니다.
위기의 상황-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저 이세환과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들이 우리 아이를 지키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박동진 대표변호사
·청소년강력범죄 사건 전반
·청소년 아청법 및 성범죄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청소년 성범죄 책임 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청소년강력범죄 전반
·청소년 아청법 및 성범죄
·경찰수사 대응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조원진 파트너변호사
·청소년강력범죄 전반
·청소년 아청법 및 성범죄
·학폭위 및 행정심판 대응
형사·소년법 전문변호사
청소년 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 파트너변호사
·청소년강력범죄 전반
·청소년 아청법 및 성범죄
·검찰송치 및 소년재판 대응
"소년범죄"란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말합니다.
아직 미성숙한 아동 및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이므로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소년법 상담을 받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끝나기도 하고 형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소년범죄, 학교만 막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아이는 형사대응까지 함께 방어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같은 학교 친구(청소년)를 상대로 폭행을 하였거나, 청소년절도를 하는 등 소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학생측이 형사고소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폭까지 함께 신고하였다면.
이 일로 4호 이상 징계를 받아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전학 같은 높은 징계도 내려질 수 있죠.
따라서 학폭위도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아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범죄경력자료(전과)"가 남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지금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수사단계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주에서는 청소년범죄변호사들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불기소(무혐의), 기소유예를 이끌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에 송치 될 사안이더라도, 보호처분 중에서도 낮은 처분을 받아 선처를 이끌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더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의 경우 아이 본인은 물론, 부모님들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반성문, 사과문, 양육계획서 등, 동주에서 직접 조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만 10세 이상이라면 일반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받는 처분을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하며,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9호, 10호처분) 등 처분을 받게 되어 아이의 일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부 재판이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분류할 수 있고,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습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는 다르게 형사처벌(징역, 벌금)도 가능합니다.
아이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협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우리 아이들 사건을 직접 조력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대한변협에서 전국 5번째로, 소년법의 경우에는 전국 18번쨰로 등록된 1세대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들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최근 해결 사례
CASE 01. 특수절도(차량털이)
결과 : 가정법원 '1호(보호자 감호)' 선처
CASE 02. 집단폭행 주동자 지목
결과 : 검찰 단계 '조건부 기소유예' 종결
CASE 03.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결과 :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