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구성원Lawyers
오늘은 동주의 총괄변호사 두 분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전국 1% 학교폭력변호사와
고등법원장/지청장 변호사가 만났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4명도 없던 시절,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저 이세환이 설립한 법무법인입니다.
동주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약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맡아왔습니다.
지금은 명실상부한 ‘청소년사건의 1세대 로펌’으로 불리는
학폭/소년범죄 특화 법무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지청장) 역임 박동진 변호사가 동주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장) 역임 김용빈 변호사 또한 동주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청장’ 역임 변호사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한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직접 진행합니다.
검사 역임 변호사의 경우 어떤 경우에 ‘무혐의’ 및 ‘기소유예’를 받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경찰)에서 조사를 마치면 검찰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할지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고소장을 많이 본 전문가이자 어떤 경우에 죄가 되는지 아는 전문가가 바로 검사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 ‘선처’를 받는지 어떤 경우에 ‘죄’가 되지 않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제 청소년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비롯한 모든 서면자료를 지청장 역임 ‘박동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를 모두 검토합니다.
또한 판사 역임 변호사의 경우 어떤 사건이 법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지는지
어떤 사실관계들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의 기소가 결정되면 결국 사건을 판단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판사’이죠.
달리 말하자면, 수사 이후 법원에서 어떤 부분이 ‘재판’의 쟁점이 되는지 재판에서 ‘어떤 사정’이 고려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제 청소년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비롯한 모든 서면자료를 실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의 시각에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한 ‘김용빈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를 모두 검토합니다.
진짜 [청소년사건] 특화 법무법인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으로서, 자제분의 옆에서 반드시 함께하겠습니다.
※ 참고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생들을 상대로 변호사가 비즈니스를 한다. 패소할 사건도 수임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동주를 찾는 의뢰인 중에서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절대로 ‘수임만을 위한’ 책임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굳이 학폭위를 끝까지 갈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끝까지 가면 안 좋은 사건들은 “학교장 자체종결을 권하거나 사과하고 끝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성과 실력은 법률자문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검토합니다.
2. 무책임한 수임은 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안내합니다.
3. 첫 경찰조사부터 학폭위, 소년분류심사원 등 변호사가 직접 동행합니다.
4. 전국 1% 대한변협 소년법/학교폭력법 전문 청소년변호사가 함께합니다.
5.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