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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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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측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면 학교폭력사안조사가 진행됩니다. 사안조사 이후에는 학교폭력의 정도 및 피해학생과 부모님의 태도에 따라 학폭위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폭위가 개최될 경우 심의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징계조치가 결정되는데요. 심의 판단 요소들을 표로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호~ 3호 처분의 경우 비교적 약한 처분으로써 생기부에 바로 기록되지 않고 한 번 기재유보
가 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