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FAQ
[학교폭력 FAQ]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면 부모님들은 주위에 묻기도 꺼려하시고, 홀로 속앓이를 하며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10년 간 실제 상담실에서 많이 듣는 질문들을 모아,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전담기구 사안조사가 내일인데, 아이 혼자 진술서를 쓰게 두어도 되나요? 부모 동석이 가능한가요?
현행법상 학교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부모님 동석이 법적인 권리로 온전히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이나 전담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동석이 허용될 여지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아이가 홀로 사실관계를 떠올리며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황하고 겁을 먹은 아이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걸러내지 못하고 적거나, 억울한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변호사와 직접 만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아이에게 숙지시키는 과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흔들리지 않아야 훗날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Q2.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면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의 권한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을 것,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약속 포함)될 것,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4) 신고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자발적인 서면 동의입니다. 아무리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피해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한다면 자체해결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면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소통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학폭 신고와 경찰 고소가 같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조사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의 학폭위 절차와 경찰의 형사 조사는 완전히 별개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이 먼저라고 정해진 것은 없으며, 동시에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학교의 사안조사가 먼저 시작되는 경향이 있으나, 상해나 성범죄처럼 중대한 사안이라면 경찰의 수사가 매우 신속하게 개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이 얽혀 있을 경우,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와 의논하여 일관된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 무척 중요합니다. 학교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서로 엇갈리게 되면 신빙성을 잃어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Q4.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은데 가해학생 즉시분리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학교는 사안을 인지하게 되면,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즉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는 억울한 상황이라도, 이 조치는 징계가 아닌 임시적인 보호 조치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감정적으로 학교 측에 항의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분리 기간을 차분하게 활용하여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메신저 대화, 목격자 등)를 신속히 수집하고 변호사와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5. 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바로 기록되나요? 졸업 전 삭제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학폭위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조치의 수위에 따라 보존 기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1호~3호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는 원칙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하지만 4호 이상의 무거운 징계는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유지되며, 특히 최근 규정이 강화되어 6호~8호 조치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될 수 있어 대학 진학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졸업 직전에 심의를 거쳐 4호~7호 조치의 조기 삭제를 신청해 볼 기회는 있으나, 피해자와의 화해 노력 등 까다로운 요건을 평가받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초기 방어를 통해 처분 수위 자체를 낮추어 생기부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Q6. 억울하게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맞학폭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거나 명백한 쌍방 폭행이었음에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은 부모님 입장에서 매우 답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이의 방어권을 보장받고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공정하게 조사받기 위해 상대방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대해 맞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맞대응이나 보복성 신고로 비치면 오히려 위원회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들을 토대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학폭위 참석 전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언제가 가장 적절한가요?
네, 심의위원회 출석 전에 서면으로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학교 내 사안조사가 마무리되고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입니다. 심의위원들이 참석 전 관련 자료를 미리 검토할 때, 부모님의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닌 전문 변호사가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논리로 잘 정리한 의견서를 읽게 되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 서면 작성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세심하게 챙겨주는지가, 곧 내 아이의 사건에 얼마나 진심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
갑작스러운 사건에 부모님들께서 느끼실 막막함과 당혹감을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책과 걱정만으로 시간을 보내기엔 지금의 대응이 아이의 내일과 평생의 궤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엄중합니다. 무너진 일상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가장 냉정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동주의 변호사들은 아이가 다시 한 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과 직접 마주 앉아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돕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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