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보호처분 1,2호 성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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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4본문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친구들의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다 걸려 형사고소가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한 친구 5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 2명이 친한친구들이 친구들을 놀리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단체 카톡방에도 올리곤 했습니다. 의뢰인도 친구들의 놀리고 싶어 그 중 1명에게 딥페이크 기술을 배워 친구들을 놀리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끝난것이 아니라 의뢰인은 주변의 친구들까지 만들어 본인들만의 카톡방에서 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뚱뚱한 친구를 비키를 입은 여자와 합성하여 만든 영상, 몸 좋은 남자에게 같은 반 남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등 도를 벗어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어느때와 같이 의뢰인과 친구들은 반에서 해당 영상들을 보며 웃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나 이를 우연히 보게된 한 친구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고 당사자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이 해당 행동이 범죄인지 몰랐으며 반성하고 있다는점, 부모님의 교육의지가 강하다는점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