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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학폭이었으나 일방적인 가해자가 된 의뢰인, 학폭위 1호 성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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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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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의 타툼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반에 친한친구가 1명 있었습니다. 어느날 같은반 친구가 수업시간에 종이를 조금씩 뜯어서 말아 의뢰인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번은 장난으로 받아들였으나 수업시간 내내 해당 행위가 지속되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종료되고 친구에게 가서 하지말라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을 놀렸습니다. 이에 짜증이난 의뢰인은 친구를 한번 밀치며 하지말라고 하며 자리로 갔습니다.

밀침을 당한 친구는 순간 화가 났고 의뢰인을 때렸습니다. 이에 질 수 없었던 의뢰인은 친구를 다시 때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툼으로 이어지다가 친구들이 말려 화해를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친구가 본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황설명을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미 의뢰인은 가해자 친구는 피해자가 되어 학폭위가 열리게 될것이라는 것을 듣고 바로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동주는 쌍방학폭으로 맞신고를 진행하였으며, 주변 친구들의 진술확보, 의뢰인의 상해진단서 제출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주의 조력으로 쌍방폭행이 인정되었으며, 서로 화해를 하기를 원하여 학폭위 1호 처분에서 그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