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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참지 못해 가해자를 폭행하여 학교폭력 신고당한 의뢰인, 3호 이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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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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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의 의뢰인은 학교폭력의 피해자 였으나 화를 참지 못하고 가해자를 폭행하여 오히려 더 심한 가해자가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도가 아주 심한 폭행 같은 것은 아니였으나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던지,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든지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워지는게 싫었던 의뢰인은 8개월정도의 시간을 그냥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부모님욕을 하였습니다. 본인에 대한 욕은 참을 수 있었으나 부모님의 욕은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순간 화가 너무나서 가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폭행으로 가해자는 골절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심각한 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은 원래 피해자임을 피력,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력, 주변 친구들의 진술확보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1호(서면사과), 3호(교내봉사) 처분을 받았으며 가해자는 1호(서면사과), 2호(보복금지), 6호(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