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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 거부한 피해자 대리, 학교폭력/민사소송 성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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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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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손등을 샤프로 찍혀 손등을 꿰맨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학교측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주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상해진단서 제출,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 피력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학폭위처분 1호(서면사과), 2호(보복금지), 5호(교육이수)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위 처분 이후 1,000만원의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