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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사진 전송으로 통매음 혐의의 중학생 보호처분1,2호 성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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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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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의뢰인


평소 사귀던 여자친구와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았던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을 계기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다시 연락을하고 싶었고 그 방법으로 성적인 사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서로 주고 받았기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상대학생이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상대학생의 부모님은 즉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미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기에 높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즉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동주는 기존에도 사진을 주고받은 점이 있는 점, 성적인 욕구 등을 채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합의에 성공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