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문자는 학폭 신고를 당했던 H양이 보낸 후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H양은 같은 반 친구와 사소한 감정싸움이 누적되던 중, 어느 날 점심시간 복도에서 말다툼이 격해졌습니다.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던 상황에서 상대 학생이 먼저 H양의 팔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H양도 밀치면서 서로의 손톱에 긁히고, 밀침·상해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이후 상대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단독 피해자로 신고한 것입니다.
H양은 본인도 분명 몸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먼저 학폭 신고를 넣으면서 순식간에 ‘가해자’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H양은 학폭 신고를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에다
최근 학폭 이력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접하여 마음의 부담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 학교폭력 전문 로펌 동주
당소의 학폭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쌍방 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 복도 CCTV자료 확보
두 학생이 서로 팔을 잡아 흔들고 밀친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 담임교사 및 목격 학생 진술 확보
“서로 흥분해 있었고 일방적 폭행은 아니었다”는 진술서 2부를 확보했습니다.
✔ H양의 상처 사진·학교 보건실 기록
상대에게만 상처가 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제출했습니다.
✔ 학폭 신고 맞대응(맞신고)
H양 역시 일방적 가해자가 아니라 동시에 피해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식 신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학폭위는 매우 형식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밀쳤느냐” “누가 더 큰 상처를 입었느냐”
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래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 사건 전후 감정 누적 및 쌍방 도발이 있었다는 점
✅ 물리적 접촉이 상호적이었다는 점
✅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이에 대한 근거로 H양의 자세한 반성문, 부모의 지도계획서, 담임교사의 지도 의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학폭위는 결국 일방적 폭행·일방적 피해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학생 모두 학폭기록이 남지 않는 무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H양은 이후 교내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스트레스를 차분히 정리하였고, 학교생활도 평온하게 회복되었다 합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학폭으로 신고되면 대학 입시, 내신 관리, 생활기록부 등 문제로 학생과 부모 모두 불안에 빠지곤 합니다.
그럴수록 초기 대응이 빠르고 정확해야 학폭위에서 균형 잡힌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겠지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1세대 학교폭력 특화 로펌으로서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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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부터 소년범죄까지,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