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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분실카드 사용 변호 후기 | 합의가 불발되었던 상황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7
본문

분실카드사용
위 문자는
분실카드사용으로 신고당했던 D이 보낸 후기입니다.


 

의뢰인 D군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편의점 근처에서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했습니다.


결제 금액은 7천 원 정도의 음료와 간식이었지만, 


피해자가 금융사에 신고하면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D군은 “결제가 되는지 궁금해 사용해 봤다”고 진술했지만, 카드 사용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점을 용서할 수 없다”며 합의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사건 초기부터 저희는 D군과 부모님께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상황에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안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사용 금액이 매우 소액이며, 추가적인 사용 의도나 반복성이 없다는 점


▶ 학생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피해 금액을 변상한 점


▶ 부모가 금융교육 및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점


또한,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문과 피해 변상 확인서를 제출해 학생의 반성 의지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 회부로 전환되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회복이 안 된 사건은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


금융사와의 보상 절차가 이미 완료되어 실질적 피해가 남지 않았음을 입증


학교 및 담임교사의 지도 의견서 제출


부모의 생활지도 계획서 및 반성문 첨부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사건의 사회적 해악보다 교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학생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부모의 교육적 개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결국 D군에게는 보호자 감호위탁 및 특별교육 20시간(1, 2호 처분)이 내려졌고, 소년원 송치나 장기 보호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합의가 되지 않아 걱정이 컸지만,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대응 방향을 잡아줘서 아이가 무사히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소액 결제 사건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은 법적으로 절도·사기와 동일한 범죄로 취급되므로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1.  빠른 시일 내 변호사 상담,

  2.  진심 어린 사과,

  3.  부모의 지도 계획 수립


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가 어렵거나 피해자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전문가의 법적 조력 없이는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경찰 조사부터 소년재판까지,


학생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교화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자료 제출 전략을 통해


학생과 가정이 다시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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