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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카톡성희롱 사건 조력 후기 | 학폭위와 형사절차의 선처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1
본문

카톡성희롱
위 문자는
카톡성희롱으로 신고당했던 D군의 어머님이 보낸 후기입니다.


 

의뢰인 D군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같은 반 여학생에게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성적인 농담과 부적절한 표현을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대화 초반에는 서로 장난처럼 오가는 내용이 있었지만, 어느 시점부터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표현했고, 

그 이후에도 D군이 몇 차례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에 카톡성희롱을 신고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게 되었고, 


동시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가 병행되었습니다.



 

■ 학교폭력 특화 로펌 동주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D군 측을 조력하며, 대화의 맥락이 왜곡되지 않도록 전체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인스타 DM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제시한 일부 캡처만 보면 카톡성희롱이 단정적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 대화 전체를 보면 양측 모두 장난스러운 언사가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D군은 조사에서 “당시에는 장난으로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불쾌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명확히 사과했습니다.


피해자 측과는 변호인 주도로 빠르게 사과문 전달 및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D군의 반성과 진심 어린 태도를 확인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학폭위였습니다. 학교는 “성적 언행으로 피해 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 6호(특별교육 이수 및 학교 내 봉사) 처분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학폭위 전 단계에서 학교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화의 상호성,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진 점,


D군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 중인 점


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더 이상의 징계는 원치 않는다”고 밝힌 사실을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에서는 ‘카톡성희롱 행위로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서면사과) 처분으로 감경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카톡성희롱 사건은 대부분 문자·SNS 등 디지털 흔적이 남습니다.


이 흔적의 맥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


▶ 전체 대화 흐름을 분석,

▶ 피해 회복 자료,

▶ 재발방지 조치 계획

을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는 D군 사건과 같이, 초기 수사와 학폭위 대응을 모두 병행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얻는 전략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청소년의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당소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