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문자는 여자친구몰카를 촬영했던 A군의 어머님이 보낸 후기입니다.
의뢰인 A군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사적인 성관계 장면을 본인 휴대전화로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피해자 측이 “유포되지 않았다면 합의하겠다”고 하였으나,
주변 조언으로 입장을 바꾸며 정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이 영상이 퍼질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수사기관은 해당 여자친구몰카 사건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접수했습니다.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저희는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A군이 여자친구몰카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촬영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유포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A군이 학생 신분으로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고,
부모님이 성인지 교육기관 상담을 예약한 사실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 여자친구몰카 영상이 제3자에게 전송되지 않았다는 점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 재시도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
✅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교육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해당 여자친구몰카 사건은 검찰 송치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어, 보호처분의 수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단순한 장난이 아닌,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영상 삭제 확인서, 상담 이수 확인서, 담임교사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며 A군의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더 이상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미성숙한 판단으로 인해 순간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소년보호처분 2호(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매우 낮은 단계의 처분으로, A군은 학교생활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학폭부터 소년범죄까지,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