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쌍방폭행 학폭 신고당한 의뢰인의 편지, 상해진단서로 곤란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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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처분 위기였던 W양▲
쌍방폭행이 학폭으로 신고되어 위기였던 W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여 짧게 설명드리자면,
중학생이었던 W 양은 같은 반 학생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격해지며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 작은 언쟁이 시작이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었지만 서로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밀치기와 머리채를 잡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학생이 넘어지며 팔에 상처를 입게 되었고,
곧바로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W 양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상대도 똑같이 때렸는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번 사건은 쌍방폭행이었지만,
상대 학생 측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W 양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저희는 학폭위에서 다음과 같은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 상대 학생 역시 똑같이 폭행에 가담한 점
✅ 사건이 우발적이었고, 사전에 계획된 의도성이 전혀 없었던 점
✅ W 양이 사건 직후 곧바로 사과하며 반성의 뜻을 보였던 점
✅ 학교 생활 전반에서 성실하고 지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담임교사의 의견
최종적으로 학폭위는 W 양에게 교내봉사(3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폭행이나 상해가 개입된 사건치고는 매우 가벼운 수준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가는 데 큰 불이익이 되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쌍방폭행은 흔히
“서로 때렸으니 똑같이 잘못”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누가 먼저 피해를 주장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억울하게 더 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학폭위 절차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동주는 청소년범죄·학교폭력 특화 로펌으로서,
자녀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학폭위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