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모욕, 집단폭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강제전학 처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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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12본문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
의뢰인은 3~4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같은반 아이들에게 욕설, 모욕,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의뢰인은 온몸에 멍이들어 있었고 갈비뼈골절로 전치 4주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가해자와 즉시 분리 요청을 진행하였으며, 주변 친구들의 진술 확보, 진단서 제출 등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에서 가해자들에게 학폭위 1호(서면사과), 2호(접촉 및 협박금지), 8호(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