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던 의뢰인 보호처분 1,2,3호 받은 자필 후기
만 17세 청소년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반 동급생의 가방, 자켓, 운동화 등을 절도하여 학교폭력 및 절도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당소는 이에 대해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을 조력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합 합의를 달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고, 보호처분 1,2,3호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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