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 거부한 피해자 대리, 학교폭력/민사소송 성공후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손등을 샤프로 찍혀 손등을 꿰맨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학교측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주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상해진단서 제출,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 피력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학폭위처분 1호(서면사과), 2호(보복금지), 5호(교육이수)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위 처분 이후 1,000만원의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