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대응 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사회적 방안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예민한 사춘기 학생들이 밀집한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막기란 역부족이다.
특히 감정적 문제로 출발해 단순히 물리적 가해와 피해로 나눌 수 없는 경우 역시 있어 학교폭력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역시 학교폭력변호사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운영해 학폭 문제로 인한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함께 운동을 즐겨하던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의뢰인A학생의 케이스를 해결했다.
가해자로 지목되어 크게 당황한 A학생은 교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사실상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학교측으로부터 강제전학 조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의뢰인 측은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시작했다.
피해학생과의 평소 관계 등 세밀한 팩트를 체크하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학교에서의 폭력사건 조사 당시 방어권 행사가 부족했다는 점, 처분이 집행될 경우 의뢰인에게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 등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피력하면서 집행정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의 징계처분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강제전학 처분을 정지하도록 했다.
의뢰인 측은 “법무법인 동주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이 없었다면 평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 찍힌 채 살았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전담 변호사의 필요성이 두드러지는 학교폭력 문제와 같이 억울한 일로 인해 가해자가 되었다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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