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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학교폭력위원회절차, '아이를 둔 부모라면'.. 우선 절차부터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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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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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학교폭력에 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송을 찾는 학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다. 단순 괴롭힘만이 아니라 절도, 협박, 성추행 같은 소년범죄도 아이들 사이에 발생할 경우 모두 학교폭력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놀이를 가장한 집단따돌림 현상이 학교에 확산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대학 진학 및 취업 등에 ‘학교폭력’ 기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에게 이루어진 폭행, 성폭행뿐 아니라 따돌림, 놀림,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폭력 등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과거엔 학폭 사실이 신고되면,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학폭위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교육청에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학생들의 진술을 듣는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각각의 대기실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통상적으로는 20-30분 정도 소요되며 사전이 발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학폭위를 통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확인서와 학생확인서를 포함하는 학교폭력의견서를 바탕으로 확실한 주장을 담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들 중 1/3 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되도록 정해져 있으나 법률전문가의 참여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참여자체가 필수는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여야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학폭위에서 핵심은 증거자료의 제출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적 쟁점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가 단독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화된 절차를 가진 학폭위를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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