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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브릿지] 나현경 변호사, 과거의 학폭을 폭로하는 학투 현상을 다룬 EBS 뉴스브릿지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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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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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경 변호사 EBS 뉴스브릿지 출연


2023년 1월 24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EBS의 뉴스브릿지에 출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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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송에서는 어느 회사의 사장이 수십 년 전에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면접자로 마주한 사연을 통해 학교폭력 미투, 즉 '학투' 현상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법률전문패널로서 뉴스브릿지에 고정 출연했던 나현경 변호사는 해당 방송에서도 출연하여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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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피해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아직도 학교폭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위험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나현경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위사실만 아니라 사실적시 역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특정되었느냐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진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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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가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학투가 확산되는 현상의 이유를 물어보자,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학폭 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익숙한 SNS 등의 온라인 환경에서 과거의 사연을 공유하여 타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위로와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악행이 돌아오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사회적 성공을 하려면 인성을 갖추어야 하게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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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나현경 변호사는 "학투 사건의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어렵다. 학교폭력의 유형 중 빈도수가 높은 폭행은 5년, 상해는 7년, 특수상해 역시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하다. 일부 성범죄 사안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뒤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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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본에서 도입되는 고등학생 재판원 제도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개정안에 대하여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와 불안, 차이점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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