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문화된 과정의 학교폭력위원회, 적절한 대응방법은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수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였고 실제로 2025년 대입 정시전형부터 21개 대학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학교폭력조치사항은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되어 수립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경우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억울하게 혹은 과도한 징계를 받을 위기라고 한다면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에게 이루어진 폭행, 성폭력 뿐 아니라 따돌림, 놀림,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폭력 등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학교폭력사실이 신고되면 곧바로 학교는 자체 기구를 통해 학교폭력 사실을 조사하게 된다. 이후 학교장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어 가해학생에게는 징계조치를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를 각각 내리게 된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사실이 신고되면,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학폭위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교육청에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최근에는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리거나,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다가 대응한 것으로 “쌍방”신고를 당하여 학폭 징계조치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절차가 전문화된 시점에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절차와는 다른 절차로, 별개의 조사를 진행한다. 학폭위를 통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확인서, 학생확인서를 포함하는 학교폭력의견서를 바탕으로 확실한 주장을 담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들 중 1/3 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되도록 정해져 있으나 법률전문가의 참여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참여자체가 필수가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여야 학폭위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학폭위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출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가 단독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화된 절차를 가진 학폭위를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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