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 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을 통해 원만한 해결 고려해야’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학생 간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내외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이 모두 포함된다.
이 폭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정신적 폭력이나 물질적인 폭력 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성립한다.
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것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에게 필요하다”며 “다만 가해학생이 내 자녀라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필수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학생 A군과 B군이 다투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놀림을 받던 A군이 B군의 말에 격분해 서로 다투다가 B군이 다쳤다.
이 경우 가해 학생은 A군이지만 그렇다고 B군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어떤 사정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면밀하게 봐야 한다. A군과 B군의 잘못, 정황 등을 감안해서 서로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합의를 통해 최대한 소년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년범 처벌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의 처하게 된다. 보호처분에는 10호까지 종류를 갖추고 있다.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하는 것부터 시작해 장기 소년원 송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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