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신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아이들과의 다툼이나 갈등으로 인해 친했던 교우관계에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친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자연스레 멀어진 A군과 B군은 관계가 바로 그 예시이다.
평소 A군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B군의 친구들이 SNS를 이용해 A군에 대한 비난으로 사이버불링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B군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SNS에 초대되었고 다른 학생이 A군에게 사실을 알리게 되면서 B군은 사이버불링 가해자 오해를 받게 됐다.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이버 학교폭력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 공격, 허위사실 유포, 비난 등의 행위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적발되면 사이버 속 ‘장난’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은 사건에 따라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소년법 외의 형법이 적용될 수 있기에 생기부는 물론 성인이 된 후에도 안좋은 꼬리표를 달 수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에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학교폭력 사건에 전문 지식과 많은 경험이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와 합의 등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SNS나 사이버 폭력과 같은 비물리적 학교폭력의 방식이 나날이 다양해지는 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도치 않게 오해나 의심을 받아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됐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학교폭력처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다양한 학교폭력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과 수원, 인천 등
다양한 수도권 지역의 의뢰인이 항시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이지연 기자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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