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언론보도

[뉴스피릿 탐사추적]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청소년을 삼킨 ‘폭력 놀이’ 야차룰의 실체 법률 자문 출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1
본문
탐사보도 자문

[탐사|야차룰①] “각서 쓰고 한판 뜰래?”… 청소년을 삼킨 ‘폭력 놀이’의 실체

▶핵심 주목
• SNS·오픈채팅 타고 번진 ‘노룰 맞짱’ 문화
• “합의했으니 괜찮다”… 청소년 사이 퍼진 위험한 착각
• 놀이터·공원·지하주차장까지… 일상이 된 집단폭력
• 전문가들 “놀이 아닌 진화된 학교폭력” 경고

뉴스피릿 탐사추적팀 홍성대 PD · 김태인 기자

홍성대 PD · 김태인 기자

법률자문 :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

“폭력은 왜 놀이가 됐나”

“야차룰 한번 뜰래?” “신고해도 문제없어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낯선 단어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규칙 없이 싸우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SNS에 올리는 이른바 ‘야차룰’이다. 일부 학생들은 “각서를 쓰면 문제없다”고 믿었고, 싸움 장면은 놀이처럼 소비되기 시작했다.

지하주차장과 놀이터, 공원과 골목길은 어느새 즉석 격투장이 됐다. 현장에는 폭력을 말리는 사람보다 촬영하거나 구경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는 증언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야차룰이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강한 학생이 약한 학생에게 사실상 폭력을 강요하고, 또래 집단은 이를 구경거리처럼 소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SNS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싸움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합의하면 괜찮다”는 왜곡된 폭력 인식까지 퍼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스피릿 탐사추적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청소년 사이로 번지고 있는 ‘야차룰’ 문화의 실태와 학교폭력 구조 변화, 그리고 폭력을 콘텐츠로 소비하는 플랫폼 환경의 문제를 추적한다. [편집자 주]

■ 시리즈 순서
① “각서 쓰고 한판 뜰래?”… 청소년 사이 번지는 ‘폭력 놀이’의 실체 → 야차룰과 진화된 학교폭력 실태
② “누가 폭력을 콘텐츠로 만들었나”… 알고리즘·인터넷방송·방관 구조 → SNS 확산과 플랫폼 책임 논란

■ “야차룰 한번 뜨자”

SNS 영상 속 한 남성의 말이 끝나자, 거리 한복판에서 주먹이 오간다. 특별한 장소도 규칙도 없다. 지하주차장과 공원, 놀이터와 골목길이 그대로 격투장이 된다. 참가자들은 싸움 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다. 그리고 폭력은 실시간 콘텐츠가 된다.

뉴스피릿 탐사추적 취재 결과, 성인 인터넷 방송에서 시작된 이른바 ‘야차룰’ 문화가 청소년 사이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학교폭력과 금품갈취, 집단 괴롭힘의 새로운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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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만약 야차룰을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싸우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자신들의 합의를 빙자한 대단히 잔인하고 잔혹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 “SNS 보면 계속 떠요”

실제 거리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야차룰을 이미 익숙한 문화처럼 이야기했다. 한 중학생은 “맨손으로 기절할 때까지 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또 다른 학생은 “보통 SNS나 친구 통해 알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들은 특정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방송인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성인 유튜버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 계속 떠요.”

학생들 사이에선 “야차팟 모집”이라는 표현도 이미 퍼져 있었다. 실제 SNS와 오픈채팅방에는 “노룰 야차 뜰 사람 구함”, “각서 쓰고 영상 인증할 사람만 DM” 등의 글이 공개적으로 올라와 있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게시글에는 “병원비 안 물어주기”, “신고 빨기 없기”, “경찰서 넘어가면 니네 책임” 같은 문구까지 등장했다. 폭력을 놀이처럼 소비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다고 믿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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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 쓰면 합법이라고 믿는다”

야차룰의 핵심은 이른바 ‘합의 각서’다. 참가자들은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휴대전화 영상으로 합의 장면을 남긴다. 문제는 청소년들 상당수가 이를 사실상의 면죄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호동에서 만난 한 학생은 “경찰에 신고해도 문제없다”, “어차피 서로 오케이 하고 싸운 거니까 소용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설명은 전혀 달랐다. 범죄심리학자인 오윤성 교수는 뉴스피릿과의 인터뷰에서 “야차룰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각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라며 “합법을 가장한 학교폭력이 진화된 형태”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어 “원래 폭력은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각서를 씀으로써 불법이 합법적인 스포츠처럼 전환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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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명이 구경했다”… 놀이터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취재 과정에서 뉴스피릿은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야차룰’을 강요당한 뒤 집단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를 확인했다. 사건 장소는 외진 골목이 아닌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있는 놀이터였다. CCTV도 설치돼 있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종목을 정해줬다고 하더라. 첫 번째는 야차룰, 두 번째는 씨름이었다”고 말했다. “야차가 뭐냐고 물으니까 얼굴 빼고 발차기하면서 그냥 막 싸우는 거라고 했다고 한다”고도 했다.

어머니에 따르면 당시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3명, 맞짱 형식으로 참여한 학생은 4명이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현장에는 이를 구경하던 학생 17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

몇몇 아이들이 떡볶이를 사오면서 ‘벌써 끝났어? 나 구경하려고 떡볶이 사왔는데’라고 말했다더라.

제 아이가 투견꾼이 된 느낌이었다.

■ 폭력은 놀이가 되고, 피해자는 고립됐다

영상 속 피해 학생은 또래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채 무릎을 꿇고 폭행을 당했다. 어머니는 “끝난 상황에서 다시 2차 응징이 들어갔다”며 “너는 그래도 안 되겠어. 맞아야 돼 하면서 발차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더문제는 폭행 이후였다. 학교폭력 분리조치 기간이 끝난 뒤 학생들은 다시 같은 공간으로 돌아갔고, 피해 학생에 대한 조롱과 낙인이 이어졌다고 한다.

“쟤가 누구한테 처발린 놈이야.”

어머니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했다”며 “학폭위에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아이들이 놀리고 손가락질하는 게 너무 창피하고 죽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피해 학생의 정신과 소견서에는 불안과 불면 증세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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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소까지 당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사건 이후 직접 CCTV와 증거 자료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목 조른 게 너냐고 물은 게 정서적 학대라고 하더라.”
“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처음엔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지만 회의록을 보고 손이 벌벌 떨렸다”며 “때린 것만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다”고 말했다.

■ “7일 분리조치로 끝낼 문제인가”

범죄심리학자 오윤성 교수는 형식적인 분리조치의 한계를 지적했다. “일주일 지나고 다시 학교 가면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 봤다.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 현실적으로 피해 학생은 또래 집단 속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청주교육청은 뉴스피릿의 질의에 대해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소견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아직도 많은 학폭심위원들 또는 이걸 판단하는 경찰, 검찰, 판사님들께서도 학생들끼리의 발생한 일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좀 봐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학폭위뿐 아니라 형사 절차도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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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는 휴짓조각”

최근 법원은 야차룰을 명분으로 폭행을 저지른 성인 가해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찰 역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폭행과 상해는 처벌 대상이며, 심판이나 영상 유포 행위 역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소견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야차룰이라고 우리끼리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고소를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면 합의는 원천 무효이고, 청소년 사이의 협박에 의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라 했습니다.

■ 폭력은 놀이가 될 수 없다

야차룰은 이제 단순한 인터넷 유행을 넘어가고 있다.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말 아래 청소년 폭력은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고, SNS 알고리즘은 이를 실시간 콘텐츠로 소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야차룰 문화를 단순한 싸움 놀이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압박하고 집단이 폭력을 구경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다.

뉴스피릿 탐사추적은 2부에서 야차룰 콘텐츠를 만들어 유통하는 성인 인터넷 방송 구조와 플랫폼의 방조 책임, 그리고 왜 폭력이 ‘조회수 산업’이 됐는지를 추적할 예정이다.


출처 : 뉴스피릿(https://www.newsspirit.kr)

 

"합의 각서가 있으니 학폭 신고나 고소가 안 된다?" 야차룰

청소년 범죄의 잘못된 착각입니다.

진화하는 신종 학교폭력 대응, 초기 대응부터 소년사건 전문가의 밀착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