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 더 보다] 이세환 대표 변호사, 학교 담장 넘은 '학폭 갈등'-교육과 사법 사이 법률 자문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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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0본문
[KBS 시사- 더 보다] 이세환 대표 변호사, 학교 담장 넘은 '학폭 갈등'-교육과 사법 사이 법률 자문 출연
2025년 6월 15일 kbs 시사 [학교 담장 넘은 '학폭 갈등'-교육과 사법 사이]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가해자의 엄벌주의가 강화된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장기 소송전으로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현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과 한 마디를 받기가 힘들어졌고 갈등은 학교 담장 밖을 벗어 법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이게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내에서의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양쪽 두 아이 모두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이버폭력이나 sns 따돌림이 증가한 상황으로 이런 갈등이 학교 밖을 넘어 법정에 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친한 친구로 자처하여 지낸 가해 학생에게 7개월간 당한 학폭 피해를 학교 측에 알린 부모님과 피해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 예로 50cm 떨어진 쇼파 등받이에 피해 학생을 앉혀두고 밀어버리거나 수업 시간에 허리를 뒤로 잡아서 끌어 땅에 메다꽂는 등의 행동을 말해주셨습니다.
허벅지를 발로 차거나 머리카락을 뽑고, 머리를 주먹으로 쥐고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까지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학교로 학교 측의 대응이 지지부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뒤에서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폭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외국인학교로 일반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서 15개월 동안 피해 학생 부모님이 힘들게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폭위 조치가 나오기 전에 가해학생이 비인가 학교로 전학을 가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인가학교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곳이 아니라서 학폭위 결정을 물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위해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체폭력을 비롯해 학교폭력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단따돌림이나 성폭력처럼 은밀하고 장기간 발생하는 형태의 유형으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장애인인 피해 학생이 초등학생 4학년일 때 같은 학급의 남학생 다섯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위바위보 놀이를 해서 벌칙을 정해서 놀이를 하는데 피해 학생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것을 벌칙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으로 강한 처분이 나올 것을 예상했지만 4명은 교내봉사 한 명은 조치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하죠.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재판부에서도 성폭력으로 인정을 했지만 강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 측에서는 행정소송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이런 아이들 문제에서 학교는 중재 역할을 하기보다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가까워 보였다고 합니다.
학교 측의 개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학교폭력 여부를 은폐하고 축소한다고 민원이나 징계성 내용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이나 교육적 지도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학폭위는 피해 가해 여부를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며 학교는 그 과정에서 중간자 역할만 하게 됩니다.
학폭위가 진행된 뒤에도 불복으로 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학교 측의 절차를 교육청의 절차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측에서는 폭력이 아니라 친할 때 한 행동으로 억울하다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는 학폭위심의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학폭행정심판 법률자문에 의견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