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스브스뉴스] 이세환 대표변호사, SBS 유튜브에 학교폭력전문가로 인터뷰 단독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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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8-23본문
학교폭력 대처법 SBS뉴스 인터뷰
22년 5월 18일, S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스브스뉴스’에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형사전분변호사이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기도 한 이세환 변호사는 해당 인터뷰에 단독 출연하여 나날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과 법적 조치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 사이의 관계, 특히 힘의 우위 관계가 중요하다. 같은 부탁이여도 소위 말하는 일진 학생의 부탁은 사실상의 강요로 판단되어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인터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학폭위 신고, 형사고소, 민사소송의 세 가지 대응이 제각기 가능하다고 하며 답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 수없이 학폭사건을 맡아왔던 경험을 통해 피해자들을 위한 조언을 전하였는데요.
“학폭위 역시 법적 절차이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피해 정도를 증거로 제출하고, 가해자에게 내려지길 원하는 조치와 처벌을 구체적으로 적어 탄원서로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와 같이 실제 학폭위의 현장에서 유효하게 통용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성공사례 집단폭행 가해들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
형사적 절차에 대해서는 “피해 내용이 중하다면 형사 조치를 취하고 재판부에 어필해야 한다”면서, “학폭위 신고를 했더라도 형사 절차를 원한다면 경찰서에도 같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충고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한 주제인 촉법소년에 관해서 “형벌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에서 14세까지의 미성년자가 촉법소년”이라고 명확히 짚고 시작했으며 “교도소에 가진 않으나 소년원에는 보내질 수 있다. 모든 처벌에서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니다”며 보다 정확한 의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을 향해 “오히려 철저히 신고를 진행해야 가해자의 보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 조치가 이어질수록 실생활에 강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용기를 내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고 격려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본 게시글뿐만 아니라 아래 이미지의 링크를 통해 스브스뉴스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