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FAQ
소년재판 FAQ
"우리 아이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부모님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평생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평범한 가정일수록 '소년재판'이라는 단어는 공포 그 자체로 다가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소년재판은 아이를 낙인찍고 처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왜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지 살피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기회를 열어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선별하여 명확한 가이드를 드립니다.
Q1. 형사재판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소년재판이라는 말은 처음들어봅니다. 아이가 교도소를 간다는 뜻인가요?
형사재판은 만 14세 이상의 피의자(피고인)를 상대로 '범죄의 유, 무죄' 를 따져 처벌의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즉, 범죄에 대한 단죄의 성격이 강한 재판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실제 처벌(징역형/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아 차후에 취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범죄의 유무죄를 따져 처벌만을 내리기 보다는, 소년범죄 가해자에 대해 어떻게 재교육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진행절차도 범죄의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이 대부분입니다.
소년재판의 결과로 내려지는 보호처분에는 1 ~ 10호 처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교도소 수감은 없습니다.
다만, 이에 준하는 처벌이 8 ~ 10호 처분인 소년원 송치이며, 최대 2년간 소년원에서 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도 남는건가요?
A2. 소년법 제32조 6항에 따라 소년재판으로 내려지는 그 어떠한 보호처분도 소년범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보호처분의 결과로 아이가 상급학교 진학,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수사기록은 남아 있기에 차후에 아이가 비슷한 일로 다시 경찰조사 혹은 재판을 받을 경우,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절도죄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만 주면 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A3. 절도죄는 우리 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다고 해서 재판 자체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검찰 측에서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경우 소년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소년재판이 열린다고 해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실제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 전체를 처벌불원서를 통해 문서화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야만 합의가 성립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하고, 구두로 합의를 보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재판 결과가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에 아이가 가게 되었는데, 왜 그런건가요?
A4.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이나 교도소처럼 아이를 일정기간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성범죄나 기타 강력 소년범죄 가해자에 대해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아이의 생활 환경 등을 분석하여 이를 재판 결과에 반영하기 위해 정해진 시설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 아이가 소년원에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곳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의 평소 생활습관 등을 점검하고, 이를 조사보고서에 모두 기재하여 실제 보호처분 유형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되었다면 끝났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아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도해주셔야 합니다.
Q5. 우리 아이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A5. 네. 촉법소년은 재판과는 무관한 연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형사재판은 만 14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재판은 조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소년법 제4조 1항의2에 따라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보호재판 대상에는 당연히 포함되며 보호처분 결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Q6. 이미 보호처분을 한 차례 받은 아이라면, 재범자가 되었을 때 무조건 소년원에 가는걸까요?
A6. 이미 한 차례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뜻은 아이가 한 잘못에 대해 소년재판부에서 한 차례 선처를 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재범자가 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가정의 보호만으로는 아이의 태도를 고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곧 보호처분 8호 이상(소년원 송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범자가 꼭 소년원에 가는것은 아닙니다.
재범자라도 더욱 강력하게 보호의지를 주장한다면 선처를 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의지를 보여야 할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아이의 손을 놓지 않는 부모님의 용기
소년재판은 단순히 아이의 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가 가정의 보호 아래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부모님께서 보여주시는 단호한 선도 의지와 법리적인 조력이 합쳐질 때, 비로소 아이는 소년원이 아닌 집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아이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면, 혼자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법의 언어로 바꾸어 재판부를 설득하는 일, 저희 동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의 내일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지금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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