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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제작, 신체사진 합성 목사방 텔레그램 교환 처벌은? (청소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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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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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제작
 

청소년 딥페이크 제작 유포 사건, 우리 아이가 피의자라면



딥페이크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 등에 합성하거나, 이러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청소년이 관여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됩니다. 

해당 죄는 실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이미지의 조작과 유포만으로도 성립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이 발생하는 경로


최근에는 트위터(X)나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SNS를 통해 지인 능욕방, 목사방 등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방에서는 여학생의 SNS 프로필 사진 등을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제작해 공유하거나, 제작법을 전수하는 등 불법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입 구조를 통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절차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정식 기소될 수 있으며,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공범이나 조직적 가담, 유포 행위가 동반될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됩니다. 

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 보호관찰부터 10호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하며, 8호 이상일 경우 실질적 자유 박탈 처분으로 아이의 심리·사회적 충격이 큽니다.



학폭위 징계 및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학교폭력으로도 접수될 수 있어 학폭위 징계 절차와 병행됩니다. 

특히 유포된 대상이 같은 학교 학생일 경우, 6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 및 취업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가 확정된 후 불복을 위한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FAQ



Q1. 아이가 직접 영상을 촬영하지 않고 합성만 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네. 딥페이크는 합성 영상도 ‘성착취물’로 간주됩니다. 

실제 촬영이 아닌 경우에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되며, 특히 청소년이 제작한 경우에도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영상의 수위, 유포 여부, 피해자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Q2.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청소년 사건의 경우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딥페이크 파일 생성 이력, 공유 경로,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으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빠른 대응이 관건입니다


아이의 성범죄 피의자 전환은 가족 모두에게 충격입니다. 

그러나 혐의 인정, 반성문, 합의 여부 등 조기 대응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진술과 태도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지으며, 조사 전 전문가의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 조력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성범죄로 취급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는 다수의 소년사건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드립니다. 

형사재판은 물론 소년보호재판, 학폭위 대응까지 전방위 지원을 통해 아이의 미래를 함께 지켜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