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신고절차, 학폭 신고와 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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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10본문
학교폭력신고절차
학교폭력 사건 발생
피해 학생 또는 목격자 신고
업무담당자의 신고대장 기록 및 학교장, 교육청에 보고
즉시조치(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보복행위 방지, 치료, 경찰 신고 등)
보호자에게 연락
학폭 관련 사안조사 진행
양 당사자 심층면담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성폭력 사건은 비밀유지 필수)
학교내 전담기구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폭위 절차 개진
학교장 자체해결시 조치 없이 종결
학폭위 진행시 1~9호 조치 또는 조치없음 결정
학교폭력신고절차, 학폭신고와 상담방법
학교폭력예방법은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보거나 학폭 사실을 알게되면 학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당한 이후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음모하거나 예비한 사실을 알게된 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가해 학생을 조사해 행정적으로 징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 징계 기록은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의 진학이나 입시에 불이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볍게 볼 처분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신고 어디에?
학교내에서 신고하는 방법과 학교외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 교원이 학교폭력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 외에도 학교의 장에게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 내 신고
교사에게 말하거나 교내 설문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학교 홈페이지가 있다면 활용 가능합니다. 학교는 신고자 노출이 어려운 일정한 장소에 학교 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교 폭력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것으로 안전 조치를 시작합니다.
학교 외 신고
대표적으로 117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며 접수 즉시 구조와 수사 등 피해자 지원을 시작합니다. 112와 학교전담경찰관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학교 폭력 조사와 경찰 조사 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학교내 성범죄는 학교 폭력 절차 진행과 함께 수사 기관에 꼭 신고하도록 돼 있으므로 가해 학생은 학폭위 대처와 경찰 조사를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신고 이후 절차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 교원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합니다. 피해 학생이 다쳤다면 즉시 보건실로 인계 해 치료하고 상처의 정도가 심하면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해야합니다.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이 학폭 사안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학교폭력 사안처리 규칙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담을 각각 진행합니다. 상담을 통한 면담조사와 정보수집 정황파악이 완료되면 피해 학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사건의 내용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이나 학폭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 학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면 경찰 조사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 성범죄인때에는 피해 학생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방법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폭전문변호사 함께 이 사건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라면 학폭 신고부터 가해자의 조치까지 전문 변호사가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피해 학생 측의 초기 진술서와 의견서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므로 학폭 신고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가해학생이라면 행위를 숨기지 않고 전부 털어놓아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현출돼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전략을 구성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은 초기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리스트를 확인하고 준비해주시면 효과적인 학교폭력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처가 있다면 그 사진
병원 기록
정신과 상담 기록
CCTV 확보
학교폭력에 관한 대화기록
녹음이나 영상
학폭 가해자 처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 학생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 처벌은 경찰 조사 이후 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처분입니다. 가해 학생의 전학이나 학교 생활 기록부와 관련이 없는 형사 처벌입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해야 가해 학생을 고소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 학생의 전학이나 입시 불이익을 원한다면 교내외 학교폭력 신고기관에 학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조사가 진행되며 학폭위에서 조치가 결정돼 나옵니다. 이것은 가해 학생의 처벌은 아니며 행정적 처분입니다.
그 외 금전 적으로 배상 받고 싶다면 가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처벌이나 학폭위 조치가 아닙니다.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모두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해학생 측이라면 피해학생 측의 절차 진행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입증 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가해 학생이 학폭 행위를 했다면 가해 학생이 한 만큼만 불리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과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방어합니다.
<교육부제공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