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 – 장난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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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8본문
청소년 딥페이크 – 장난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딥페이크란 무엇인가요?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특정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하여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여사친이나 또래 친구의 얼굴을 음란 영상에 합성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나 허위영상물 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더라도, 해당 영상이 유포되거나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자뿐만 아니라 단순히 파일을 소지하거나 열람한 사람까지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딥페이크 관련 처벌 수위와 절차
딥페이크 영상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 영상의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 미성년자 대상 영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인 대상 영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PC나 휴대폰을 확보하고, 저장된 영상 파일을 분석하여 혐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이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3. 소년보호재판 및 처분 가능성
청소년의 경우, 모든 사안이 형사재판으로 직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있으며, 6호(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8호(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처분입니다.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성사안은 보호처분 수위가 매우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의견서, 반성문, 양육계획서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학폭위 징계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대상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해당 행위는 학교폭력으로도 판단될 수 있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됩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조치(특별교육, 전학 등)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 입시와 취업에도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를 고려할 수 있으나, 초기 대응을 통해 징계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 대응과 학폭위 대응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딥페이크 영상이 저장된 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
네. 제작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이 휴대폰이나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것이 확인되면 ‘소지’ 또는 ‘시청’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 조사로 파일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소년원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재판에서 중요한 선처 사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또래 학생인 경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의지가 잘 드러난다면 낮은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법적 대응 전략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6. 마무리 안내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형사처벌, 보호처분, 학폭 징계까지 다양한 제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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