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추행, 미성년자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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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1본문
고등학생성추행,미성년자 처벌 기준은
최근 중학생, 고등학생 사이에서 이성 간의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표현이 빈번해지면서 청소년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체를 만졌다면 이는 성추행 또는 성폭행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간 성적 접촉도 '합의' 없으면 범죄
특히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의 성적 접촉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간주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초등학생 피해자와의 스킨십이 있을 경우 최소 징역 5년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중·고등학생: 징역 2년 이상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
-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벌금형 없이 징역 5년 이상
청소년도 형사책임을 집니다
만 14세 이상인 중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성범죄로 입건된 고등학생이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성범죄 전과가 남는 일이 적지 않으며, 출국제한, 취업제한 등 사회적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반드시 가벼운 처분이 나오진 않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대부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중 6호~10호 처분은 시설 수용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8호 처분부터는 소년원 입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 목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년원 입소는 아이에게 큰 낙인이 될 수 있으며, 2차 범행 또는 조직범죄 노출 가능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과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전문가 조력이 절실합니다
고등학생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은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법적 구조와 처벌 기준을 이해한 변호사와의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에 특화된 로펌으로, 소년부 송치 방지, 무혐의 주장, 6호 이하 처분 유도 등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학폭 징계 가능성
청소년 간의 성적 접촉 사건은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징계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6호 조치(강제전학), 8호 조치(퇴학) 등이 내려질 경우 자녀의 고교 입시, 대학 진학, 장학금 수혜 등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 대응뿐 아니라 학교 내 징계 절차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는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가 조사 전에 어떤 발언을 해도 되는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무심코 한 말 한마디로 인해 혐의가 인정된 사례도 많습니다.
혹시 자녀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상황 간의 차이, 스킨십 당시의 정황,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봉사활동 등 다양한 선처 요소를 사전에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단계 참여부터 소년부 대응, 학폭위 출석까지 전 과정을 동행하고 있으며, 보호자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