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가해학생 학폭위 핵심과 작성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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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1본문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가해학생 학폭위 핵심과 작성법 총정리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 징계를 받게 된 경우, 보호자로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입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향후 불복절차나 형사처벌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 학폭위 처분의 유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서면사과(1호)
- 접촉·협박 금지(2호)
- 학교에서의 봉사(3호)
- 사회봉사(4호)
- 특별교육이수(5호)
- 출석정지(6호)
- 학급교체(7호)
- 전학(8호)
- 퇴학(9호)
특히 6호~10호는 학생부 기재와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단, 9호 조치인 퇴학조치는 아이가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라면 의무교육대상자로 징계조치에서 제외됩니다.)
2. 학폭 징계로 인한 불이익
학폭위 징계를 받게 되면, 해당 징계 내용은 학생부에 기록됩니다.
이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 진학 시 면접, 서류 평가, 인성 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학, 퇴학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교육청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자녀의 학업 경로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3. 학폭위 처분 불복절차와 불복가능성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아래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1단계: 행정심판 청구 (학폭위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2단계: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기각 후 90일 이내)
단, 불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절차상의 하자, 사실관계 오류, 징계 과잉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작성법
보호자확인서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결과를 확인했음을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① 기본정보
- 학생 이름 및 학년
-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
② 확인내용
- 학폭위 처분 결과에 대한 확인
- 사안에 대한 입장 (예: 사실관계에 동의 또는 이의 있음 등)
- 향후 불복 여부 또는 대응 의사 간략 기재
주의: 향후 불복 예정이라면 “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며,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임” 등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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