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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성강제추행 청소년 남학생 성기만짐, 더 이상 장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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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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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강제추행 청소년 남학생 성기만짐, 장난이라도 처벌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동성강제추행


안녕하세요.



아이가 장난으로 동성강제추행을 했는데 가해자로 처벌받게 되었나요?



법무법인 동주, 저 조원진이 알려드립니다. 


1) 동성강제추행, 아무리 장난이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성기나 성적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상대가 동성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 간이라도 “단순 장난이니까 괜찮다”는 말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수치심, 불쾌감을 호소하면 경찰 수사, 형사입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을 피해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입니다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이 송치되면, 법원은 1호~10호 보호처분 중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동성강제추행은 심각도에 따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심리치료 위탁뿐 아니라, 소년원 송치(8호~10호)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학폭위 처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는 형사처분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동성 성추행 사례는 종종 6호~8호 (징계 또는 퇴학 수준)의 징계로 이어지며, 이 경우 생활기록부 반영, 전학 또는 퇴학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형사·보호처분 대비뿐 아니라, 학폭위 대응도 병행해야 합니다. 반성문, 피해학생과의 합의 노력, 교내 상담기록 등이 피해를 줄이거나 징계를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지금 바로 해야 할 3가지


  1. 전문 형사·소년 사건 변호사와 상담해 초반 전략 수립
  2. 합의 및 중재 준비 : 피해자와 감정적 접근 아닌 법적 합의 문서 작성
  3. 학폭위 대응 자료 확보 : 교내 상담기록, 친구 또는 교사 진술서, 반성문 등

이제 더 이상 ‘장난’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 대응이 자녀의 미래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